2012다71688 판결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21>②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서 자서가 ..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