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1033호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개정 제1084호>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개정 2014.12.24 [행정예규 제1033호, 시행 2015.01.22] 개정 2013.09.09 행정예규 제977호 개정 2014.12.24 행정예규 제1033호 . 1.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 供託法/行政例規 201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