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위헌소원 2010년 12월 28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8헌바157 사건명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위헌소원 선고날짜 2010.12.28 종국결과 위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