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59118 판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 <17>⑤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없다. <13>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그 목적물의 점유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