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1헌마916 기소유예처분취소 선 고 일 2022. 6. 30.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6. 16. 대전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388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6. 16. 청구인에 대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388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 8. 19. 16:21경 ○○시 ○○구 ○○로 (지번 생략), ○동 ○○호에 있는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