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1. 6. 7] [대통령령 제22955호, 2011. 6. 7,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학교제도기획과), 02-2100-6448~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