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 등록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8조). - 교습과정이 이론교습과정.. 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2010.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