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상환부담으로 인해 최저 생계 유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 통합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채권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 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201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