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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창업

산물소리 2014. 7. 23. 18:16

 

  커피전문점

 

 

커피전문점 창업

커피전문점은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휴게음식점입니다.
커피전문점의 창업·운영은 사전준비(창업형태의 결정, 상권 및 입지분석, 자금조달), 창업준비(점포계약, 영업신고, 영업시설 및 자재 구비), 운영(매장운영, 종업원채용, 세금), 폐업(폐업신고)의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입니다. 

 

휴게음식점의 개념 및 유사업종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인‘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커피전문점은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휴게음식점에 해당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커피전문점 창업·운영 개요 

 

사전준비

 

커피전문점은 독립적으로 창업을 하는 방법과 가맹사업의 형태로 창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업자는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의 사업타당성, 개인의 경험 및 자금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적합한 창업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창업의 형태를 결정했다면 커피전문점에 적합한 상권 및 입지를 찾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권제공시스템(http://sg.smba.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준비

 

점포 임차 시 확인사항
예비창업자는 점포를 계약하기 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을 통해 임차하려는 건물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업종특약,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를 가지게 됩니다.
영업신고 등 완료하기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신고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등록을 하여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시설 완비
인테리어 공사 시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의 범위 및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운영

 

고객관리
개업 후에는 재고 상태를 점검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경쟁력 있는 점포를 만들기 위해 고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운영 시 유의사항
커피전문점 영업자 및 종업원은 공중위생을 위하여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종업원 채용 시 유의사항
종업원을 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의 최저임금, 휴게시간 및 휴일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영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폐업 시에는 개업을 하면서 받은 영업면허, 신고, 허가, 등록 등에 대한 취소신청을 각 담당부서에 해야 합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등 사업을 하던 중 발생한 세금도 완납을 해야 합니다.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

커피전문점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가맹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립창업은 투자에서 운영까지 모든 영업상 권한과 책임이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경영형태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창업의 형태 결정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독립창업을 할 것인지 가맹사업 창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은 창업비용과 향후 점포운영에 관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창업자는 창업을 결정하기 전에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의 사업타당성을 검토·분석하고 자신의 경험, 투자여력, 경영능력, 경영의지 등을 고려하여 창업 형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커피전문점의 형태
커피전문점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가맹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립창업 의의
“독립창업”은 투자에서 운영까지 모든 영업상 권한과 책임이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경영형태를 말합니다.
독립창업은 자기만의 노하우(know-how)나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경우 그것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하는 방법, 창업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거나 경험이 있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 방법 및 기존에 영업 중인 매장을 인수하여 창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커피전문점 독립창업 시 커피 메뉴 조리법 습득 방법
커피전문점 창업 시 가맹사업 창업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정형화된 레시피에 따라 메뉴를 조리하면 되지만 독립창업의 경우에는 커피전문점의 컨셉에 맞는 메뉴 조리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뉴 조리법을 습득하는 방법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바리스타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민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의 경우 아직 국가공인화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민간기관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한국커피협회(http://barista.kcc-coffee.org)
√ 한국음료산업연구원(http://www.bisk.or.kr)
√ 한국커피자격검정평가원(http://www.caea.or.kr)
√ 한국식음료외식조리교육협회(http://www.ncook.net)

 

 

가맹사업 창업의 의의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독립창업 및 가맹사업 창업의 장단점 비교

구분

가맹사업 창업

독립창업

장점

 

·초보창업자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업종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창업시 가맹본부로부터 장비대여, 초기투자비, 전국규모의 광고, 간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원자재 대량구매에 의한 원가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맹점들과 가맹본부에 의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패의 위험성이 독립창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경험자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가맹사업에서 드는 가맹비, 보증금 등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창업자의 독자적인 컨셉과 상호로 영업전략을 구사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있습니다.

 

·독자적인 홍보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이 부진할 경우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시 제약사항이 가맹음식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독자적인 메뉴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익률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마진율이 가맹사업에 비하여 높습니다.

단점

 

·가맹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비용이 많이 들고,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중도에 탈퇴가 어렵습니다.

 

·독자적 자율경영권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가맹본부의 능력에 의존적이 됩니다.

 

·가맹본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 존재합니다.

 

·가맹본부에 지속적으로 로열티 등 가맹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창업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품의 구매 등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초보자의 경우 점포경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맹사업에 비하여 광고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따릅니다.

 

·소비자의 신뢰성을 쉽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가맹사업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관심업종에 대한 사전 조사
가맹점 운영 경험자와의 상담, 창업박람회 참석,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심업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합니다.
※ 업종에 따른 가맹본부별 가맹점수, 초기투자비용 등 현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적격 가맹본부 후보 선정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아래에 열거된 항목을 점검하여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2~3개 가맹본부를 적격 가맹본부 후보로 선정 합니다.

항 목

확인사항

상품·서비스 수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서 많은 수요를 창출하며 그것이 지속 가능한가?

경쟁 우위성

·어떤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사업운영능력

·가맹본부 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상 경영상태는 양호한가?

가맹본부 인지도

및 평판

·가맹본부의 경영이념은 어떠한가?

·가맹본부의 상호 및 브랜드는 널리 알려져 있는가?

·가맹본부가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는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에 관하여 가맹본부에 대한 평판은 어떠한가?

·가맹점주들의 자사 가맹본부에 대한 평판은 어떠한가?

교육훈련 및 지원

서비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교육훈련 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가?

가맹본부의 경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영위해 왔으며 충분한 경험(직영점 운영 등)을 갖고 있는가?

성장성/내실경영

·가맹본부가 매출액, 가맹점 수 등 외형이 성장하고 있는가?

·가맹본부가 영업이익 증가 등 내실경영을 하고 있는가?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 확장에만 신경쓰며, 그 결과 무리하게 가맹점 수를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맹본부 후보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고, 관련 상세자료를 요구합니다. 특히 정보공개서, 홍보자료, 예상수익·마진율·비용자료 등은 꼭 서면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 “가맹본부”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하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필요한 경우 가맹지역본부를 만들어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본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점사업자가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가맹계약서의 확인
계약서상의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설정,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항 등 계약조문별 내용을 검토하고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합니다.
※ '가맹계약서'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표준가맹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법령상 요구되는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아래의 사항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정보공개서나 홍보자료 등에 기재된 내용과 대조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체결의 보류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가맹본부가 약속했던 사항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는 등 실체적 측면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맹본부측에서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반드시 보류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는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문제발생 시 해결방안
예치가맹금의 지급보류 조치 및 가맹금 반환 요구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맹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①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② 공정위에 신고, 또는 ③ 소송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가맹금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에 대한 지급보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본부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또는 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 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권 및 입지분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입지와 업종선정을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권정보시스템(http://sg.smba.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은 직장인을 공략할 수 있는 오피스빌딩 밀집지역, 젊은 층의 유동이 많은 대학가,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 등에 입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성공의 절대적인 요인은 상권 및 입지선정에 있습니다. 

 

상권조사
※ 상권조사의 주요항목
1. 통계자료조사 : 인구수, 세대수, 주거형태(단독주택, 아파트 복합형)
2. 상권형태 및 규모 파악 : 주간상권·야간상권·고정상권·유동상권
3. 통행인구 조사 : 성별·연령별·시간대별·요일별 통행인구수, 통행객, 통행 성격, 통행객의 수준 파악
4. 통행차량조사 : 통행차량의 수와 어느 시간대에 많이 지나가는지 파악
5. 경쟁점포조사 : 예상되는 경쟁점포의 이용객수, 계층·제품의 가격대
6. 상권의 향후 전망조사 : 주변 상권의 확대·축소 가능성, 개발계획 등 파악

< 창업준비 10단계, 창업다이어리,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13p >

 

상권정보의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입지와 업종선정을 돕기 위해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권정보시스템(http://sg.smba.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공내용
점포(업종현황, 추이, 위치 등), 인구(연령별·성별 인구구성, 직업·직종 분포, 주거형태 등), 시설(아파트, 관공서·금융·교통·의료기관 수·위치 등)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전국 동별로 상권분석에 활용도가 높은 각종 통계자료의 제공
해당 지역의 상권특성, 상권현황, 노하우, 지원정책, 교육관련 정보의 제공
상권에 대한 해당 업종의 진입여부 결정을 위한 과밀정보의 제공
실제 상권 모습을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 골목 구석구석까지 생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사 지도 제공

 

 

특별히 커피전문점에 적합한 입지를 찾아야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커피전문점 창업가이드 32p. ~ 40p.를 참고합니다.

 

커피전문점 적합입지
커피전문점의 입지는 직장인을 공략할 수 있는 오피스빌딩 밀집지역, 젊은 층의 유동이 많은 대학가,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 등에 입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커피전문점의 분포가 증가되어 입지를 결정할 때, 경쟁점포와의 거리, 목표고객의 동선 상에 입지가 위치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후보입지가 중간에서 경쟁점에 고객을 빼앗길 수 있는 입지가 아닌지 등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입지선정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후보입지에 경쟁점의 분포도, 영업상태, 그밖에 다른 업종의 특성을 파악하여 상권의 발전정도를 유추해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지의 특성에 따라 커피전문점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향후 개점 시에 영업 전략도 수립 할 수 있습니다.

 

상권세력의 특성 파악
상권세력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항목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인구수 및 세대수, 주거형태, 연령별 인구수, 소비 형태, 직업분포, 교육정도 등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은 아파트의 총 세대수와 평형별 구성 비중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형평형 밀집지역이 소매상권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비지출비중이 높습니다.

 

유동 인구의 특성 파악
점포 앞 유동인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 점포의 우열이 가려지며, 또한 유동인구의 특성에 따라 업종의 적합성이 결정됩니다.
유동인구의 조사는 보통 평일과 주말, 시간대별, 연령별, 성별로 조사합니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인 오후 12시~2시, 주부들의 쇼핑시간인 오후3~4시, 퇴근 무렵인 오후 6~8시로 나누어 조사하도록 합니다.
후보지 앞의 유동인구 현황뿐만 아니라 점포로의 내점률도 파악해야 합니다. 신규점포의 내점률 파악은 인근의 유사업종의 현황을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점포 이용편리성의 파악
점포는 고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는데, 이것을 ‘점포의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고객들은 특별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대부분 접근하기 편한 점포를 이용합니다.
점포 근처에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건널목이 있는지, 점포의 출입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출입구에 계단이 있는지, 주차시설은 갖추었는지,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지도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또한 상권 내에 있는 학교, 극장, 관공서, 대형서점과 같은 인구유발 요소가 접근성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시설들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므로 사람들이 그런 시설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점포를 내면 점포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은 출입구가 여러 곳이 있고 상가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용률의 확인 및 아파트세대의 주동선과의 연결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교통요인 점검
대중교통밀집지역은 점포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역세권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시외버스터미널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합니다.
역세권 주위에서 점포입지를 고를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교통수단의 이용계층이 주로 움직이는 방향을 파악해서 고객이 이동하는 동선에 따라 점포를 구해야 합니다.
전철역세권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어느 출구 쪽이 가장 유동의 흐름이 왕성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유동인구의 특성 또한 파악해야 합니다.

 

경쟁점의 강·약점 조사
아무리 상권이 뛰어나고 좋은 입지를 선정했다고 해도 이미 그 상권에 자신이 하려는 업종이 포화상태라면 개점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쟁점 조사를 하는 목적은 상권 내에 출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평가하며, 출점이 가능하다면 경쟁점과의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수립해야 합니다.
경쟁점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합니다.
점포의 인지도
매장크기
취급하는 상품의 성격
가격전략
주이용고객층
영업시간
1일 이용객수
경쟁점이 모여 있다고 해서 모두 불리한 것은 아니고 주위에 같은 업종이 모여 있는 경우에도 상호간에 상승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상권의 발전성 점검
입지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으므로 현재의 입지적합성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상권의 변동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발전가능성을 점검할 때 주목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지하철역입니다. 역의 개통은 상권의 범위를 확대시키며 또한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상권이 발전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권 내에 대형관공서, 고층 건물, 학원 등의 신축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확장 가능성 여부도 상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금에 맞는 입지 선정
점포를 찾다보면 마음에 드는 점포는 권리금 등 고정투자비용이 매우 높고, 자신의 자본규모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입지조건에 욕심을 내어 무리하게 자금계획을 세우거나 주변 지역보다 비싼 권리금을 지불하는 등 부담을 안고 창업을 하게 되면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어 영업에 전력을 쏟기가 어렵습니다.
창업에 있어서 자금은 창업투자소요금액에 약 1.5배 정도는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유자본의 60~70%정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최소한의 영업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과 투자금액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보이는 매출액에 현혹되어 점포 입지를 정해서는 안 되고 점포비용과 수익률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7천만원을 한도로 5년간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해 소상공인정책자금(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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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7천만원을 한도로 5년간(거치기간 2년 포함)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을 업종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상시 종업원 5명 미만의 업체여야 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업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 콘텐츠의 < 창업지원 II (자금 및 정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운영 중 부족한 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하세요. 

 

대출지원의 대상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201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지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 ~ 6p).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단,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10명 미만)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이 아닐 것(즉,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지자체 조합 등은 신청 불가)
유흥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의 지원제외 대상업종이 아닐 것[단, 생계형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 간이주점업 등의 경우 신청 당시 신청자 및 세대원, 동거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선정내역서(최근 3개월 평균)의 최초산정금액이 95,537원 미만(장기요양보험료 별도)이면 신청 가능]
대출지원의 내용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대출지원의 절차

신청·접수

(진흥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대출실행

(은행)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후)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 「201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지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p >
순수 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서류 준비 및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 자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지원의 종류
교육·컨설팅 수료자 지원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하는 창업교육 또는 경영개선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했거나 자영업컨설팅 과정을 12시간(기존사업자, 오프라인 6시간, 온라인 6시간) 이상 이수한 소상공인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201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지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4p).

 

프랜차이즈 지원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201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지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p).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 3등급 이상을 받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 및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신사업개발 지원
신사업 육성지원사업의 수혜업체 중 협약일 2년 이내인 소상공인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201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지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p).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안전행정부에서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해 실물경제 활성화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식·일식 등 외식업소와 세탁, 이·미용, 숙박 등 개인서비스 업종 중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201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지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1p).

 

장기실업자 등 지원
다음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201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지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2p).
√ 장기실업자 : 최근 3년 이내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는 자로 실직 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을 6개월 이상하다가 현재는 창업을 해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실직고령자 : 자금 신청 시 만 55세가 넘는 자 중 최근 3년 이내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는 자로 실직 후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창업을 해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온라인 교육의 경영공통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여성가장 지원
다음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201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지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4p).
√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온라인 교육의 경영공통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또는 여성기업 육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오프라인 교육 이수자

 

소공인 특화지원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201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지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7p).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토지구입비 제외) 및 확보자금, 임차보증금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협업화 지원
소상공인협업화 지원사업의 협업체에 속한 개별 소상공인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201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지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0p).
창조형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의 사업성평가를 통해 창조적 경영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 소상공인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201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지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1p).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다음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201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지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2p).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안마원 및 안마원 규모(300㎡ 이하)의 안마시술소
√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재해 소상공인 지원
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201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지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5p).

 

 

  점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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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에 대한 확인
예비창업자는 점포를 계약하기 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을 통해 임차하려는 건물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실제 지번의 일치 여부, 토지대장과 임대차하려는 건물의 토지 소재지와 지번 일치 여부, 수용여부, 재개발 지역 여부 및 업종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은 피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개념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나타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건축법」 제38조제1항).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상가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어져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또는 표제부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신청하여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소유자에 한해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7항).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사항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하여,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과 임차하려는 건물의 토지 소재지와 지번이 일치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의 개념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별지 제63호서식).
토지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토지대장은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고 또는,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신청하여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사항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전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용여부, 재개발 지역 여부 및 업종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개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거나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할 사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해당 상가건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여부, 수용여부 및 업종제한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은 피해야 합니다. 
등기부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개념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公簿)를 말하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제1항).
“등기사항증명서”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등기부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24호, 2011. 10. 12. 발령, 2011. 10. 13. 시행) 제2조 제4조 ].

 

열람방법

열람가능시간

수수료

등기소 방문(관할 제한 없음)

업무시간 내

등기기록 또는 사건에 관한 서류마다 1200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365일 24시간

등기기록마다 700원

 

다음의 방법을 통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4조).

열람방법

열람가능시간

수수료

등기소 방문(관할 제한 없음)

업무시간 내

등기기록 또는 사건에 관한 서류마다 1200원

무인발급기의 이용

지방자치단체별 서비스 시간 다름

등기기록마다 1000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365일 24시간

1통에 1000원

 

등기부에서 확인할 사항
등기부의 갑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2항 참조).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는 상가건물은 피해야 합니다.
등기부의 을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2항 참조).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상가건물은 피해야 합니다.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
'부동산종합공부'란 다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을 말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의 내용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2014. 7. 1. 부터 발급)
·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2015. 7. 1. 부터 발급)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함)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사이트(www.onnara.go.kr) 을 이용하면 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업종특약,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① 건물의 인도를 받고,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③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권리금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고,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그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권리금 지급에 관한 거래관행이나 계약의 해석을 통해 결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에 필요한 중요내용과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계약서 작성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업종특약,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인한 후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작성 및 특약사항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
임대차계약 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8호).
√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그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제30조제1항 참조).
√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6호).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받은 공제증서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5호).
√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8호).

 

 

 

대향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요건의 완비
개념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 발생요건
임차인은 임차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① 건물의 인도를 받고,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효력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매 또는 공매가 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소유자(양수인 또는 경락인)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우선변제권
개념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참조).

 

우선변제권의 요건
① 대항요건을 갖추고(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②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함을 인정한 날짜를 말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본인 신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참조).

 

보증금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② 서울시 거주자이고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등기부상 주택으로 분류된 곳일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방법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먼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로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참조).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재판

 

 

     관할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내려집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제1항).

 

 

     -효력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항).

 

 

  2) 임차인이 서울시 거주자이고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등기부상 주택으로 분류된 곳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의보증금 미반환으로 제때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 그리고 짧게는 3~4일에서 한 달까지 ‘이사시기의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을 한 후

     ②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를 합니다. 

     ③ 합의에 실패할 경우 세입자는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등기를 합니다.

     ④ 그 후,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을 신청하면 됩니다.

     ⑤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궝등기명령 확인서를 확인한 후 융자추천서를 시중은행에 발급합니다. ⑥ 은행은 융자추천서 등을 확인한 후 세입자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 새로운 주택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합니다.

 

 

      -그 밖의 지원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 상주하며 임대차 상담은 물론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조정, 보증금 대출 융자추천, 보증금반환 소송 법적구제 방안 지원에 이르기까지 임대차와 관련한 민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이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는 지급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합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권리금액의 회수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판례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 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내 매장에 관하여 2년 이상 영업을 보장한다는 약정하에 임차인에게서 영업권리금을 지급받았으나 백화점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임차인에게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한 사안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영업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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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서 휴게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 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영업신고의 절차
신고서 제출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전단,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13호).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함)
√ 건강진단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신고관청의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및 별제 제38호서식).

 

 

※ 커피전문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의 경우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커피전문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
※ 커피전문점에서 제과빵을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메뉴의 일부로 빵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과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제과점영업”이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

 

 

영업신고의 제한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식품위생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등록신청절차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한함) 1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및 부표 3)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해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 또는 우송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명의 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해 정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
√ 이 경우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사업자등록안내>를 참조하세요

 

 

 

 영업승계 신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게를 인수한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승계의 사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2항 제29조제2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위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영업신고증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시 하자보수 문제 등을 위해 공사를 맡길 경우 계약서를 꼭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의 범위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커피전문점 영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컨셉과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커피전문점 인테리어 진행 포인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커피전문점 창업가이드 참고)
운영자의 개성과 독창이 잘 드러나도록 합니다.
주변의 커피전문점의 인테리어를 미리 확인하여 경쟁력 있는 시설을 추구합니다.
주 고객층을 어느 연령대로 잡을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커피전문점 인테리어의 수명은 3년을 주기로 잡기 때문에 처음에 많은 돈을 투자해 이를 유지하는 것보다 그 때 그 때 적당한 투자로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어 유행을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고객만족을 일으키는 인테리어 디자인 정보를 수집하여 벤치마킹합니다.
한정된 공간을 활용하여 점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커피전문점 영업자)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64조).
※ 후에 있을지 모르는 하자보수 문제 등을 위해 공사를 맡길 경우 계약서를 꼭 써 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게 언급하고,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해야 좋습니다.
※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공사비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자 등으로 등록된 건설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하자보수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한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보장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

 

 

보수의 지급
보수(공사대금 등)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공사가 모두 끝난 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56조제2항 제665조).
명확한 진행을 위해 보수지급시기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담보
하자보수 기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커피전문점 영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67조제1항).
커피전문점 영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2항 제536조제1항).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민법」 제670조제1항).

 

하자담보책임의 예외
목적물의 하자가 공사를 의뢰한 커피전문점 영업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커피전문점 영업자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업체가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커피전문점 영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9조).

 

하자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공사업체는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하였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72조).

 

 

 

영업설비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과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 및 설비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설기준 의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과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칸막이[「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제8호나목1)나)]
커피전문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습니다.
다만, 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객실을 둘 수 있습니다.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시설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제8호나목1)]
바닥면적에 따른 안전시설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영업장이 지하층인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운송수단 등에서의 안전시설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영업장의 구비설비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업장의 금지 설비
공연을 하려는 커피전문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커피전문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리장의 공동사용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5㎞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화장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제8호가목4)]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제8호가목5)]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릅니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백화점 등의 경우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광특구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70조).
호텔의 경우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호 및 광고물

커피전문점 창업자는 개업 전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등록을 하여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전문점 창업자는 옥외광고물의 설치, 홍보물의 준비 등 개업 전 홍보자료를 마련해야 하지만,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표시방법, 유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선정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상인은 그 성명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상호의 등기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등기절차
상호를 등기하려는 사람은 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3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대법원 등기예규 제1492호, 2013. 4. 17. 발령, 2013. 5. 1. 시행)].

 

 

점포를 양도받은 경우 동일 상호 사용이 가능한가요?

  (질문) A는 사업이 잘 되는 떡집을 B로부터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떡집의 기존 고객을 그대로 유치하기 위해 웃돈을 주고 상호까지 인수를 했는데, B가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다시 떡집을 내고 같은 상호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있습니다.

 

 

      A와 B의 상호는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영업지역 및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B의 상호를 보고 A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업의 양도 후 새로운 점포에서 떡집을 개업하면서 인근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A의 상호를 계속해 사용한 것은 B가 자기의 영업을 A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A는 B를 상대로 상호 사용을 폐지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64757 판결 >

 

 

 

상호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면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의 등록
상표의 개념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함)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서비스표의 개념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

 

 

상표등록
창업을 하는 모든 사람이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는 다른 점포와 구별을 해줄 뿐만 아니라 점포가 잘 될 경우 그 명성의 표상이 되어 재산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상표등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상표등록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50조 본문).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상표권자는 다음과 같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상표법」 제93조).
상표권 등의 이전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해 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상표법」 제54조제1항).
상표등록출원 신청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표법」 제9조제1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 상표견본 1통(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제외)
√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①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또는 ②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상표등록출원만 해당)
√ 정관 또는 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만 해당)
√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업무표장의 등록출원만 해당)
√ 해당 표장을 기호·문자·도형이나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통(소리상표의 등록출원에 한정)
√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의 경우 냄새를 담은 밀폐용기 3통 또는 냄새가 첨가된 패치 30장(냄새상표의 등록출원의 경우로 한정, 냄새견본은 냄새가 쉽게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밀폐용기 또는 향패치로 함)
√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통(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
√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간판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간판의 설치
옥외광고물의 개념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
광고물의 표시방법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광고물 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광고물 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해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그 밖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9항).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의 표시방법
표시 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이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타사 광고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 봄)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물에는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광고물 등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호).
광고물 등에는 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호).
그 밖에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6호).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자치법규> 또는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옥외광고물 설치자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되 부당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홍보물 등의 준비
창업 전 사업체를 홍보할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이벤트를 계획할 수 있으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광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보 시 유의사항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거짓·과장의 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기만적인 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함)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함)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해 비방하는 광고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에 참고하세요.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 유의사항
원두 등을 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접 볶은 신선한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 원두 등을 수입하는 커피전문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 영업등록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커피 등의 수입신고
신고서 제출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을 수입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19조제1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전단, 별지 제3호서식).
√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정밀검사의 대상 식품 등만 해당)
√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구분유통증명서”란 종자의 구입·생산·보관·선별·운반·선적 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함)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간 연장보고서(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만 해당)
√ 위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유전자재조합 안전성관련 승인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출계획서(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 등을 국내에서 재가공 후 수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첨부서류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신고기간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되는 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19조제1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후단).

 

 

수입검사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19조제2항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통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19조제2항 단서).

 

 

수입검사의 종류 및 대상
식품 등의 수입검사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제19조제4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4).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관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과거 정밀검사실시여부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함)
무작위표본검사: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학적 방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

 

 

영업등록
수입절차를 마친 커피를 제조(로스팅)하고 가공 후 유통하는 것은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

 

 

사업자등록
영업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커피전문점 창업 시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세금

 

세금의 납부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면 영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매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모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함)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8조제1항 단서).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변경된 경우(「소득세법」 제74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했거나, 간이과세자가 과세신고를 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제48조, 제49조, 제66조 제67조)

 

 

※ 사업장현황신고의 대상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그 밖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자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우유 소매사업자

 

 

신고방법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제1항,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사업자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시설 현황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

 

 

 

매년 발생되는 영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고 함)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소득세는 거주자의 다음 소득에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4조).
종합소득[과세되는 모든 소득 (퇴직소득 + 양도소득) 으로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것]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퇴직소득(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과세신고 및 납부
소득세는 사업자가 신고서에 사업소득금액이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4항 제76조제1항).

 

 

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소득금액)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중간예납기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해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

 

 

간편장부대상자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특별히 간편장부를 고안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그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간편장부의 혜택

   (질문)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 20%의 적용이 배제되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의 20%가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 즉, 장부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 를 더 부담하게 되고,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 >

 

 

 

소득금액의 계산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는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참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자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계산 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의2호].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위 간편장부대상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배율 로 계산해 나온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는 2.4, 복식부기의무자는 3.0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영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함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과세방법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과세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납부하되,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재지에서 납부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① 간이과세자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일반과세자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면세사업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그 밖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과 혈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 용역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여객운송 용역(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및 방송 등(다만, 광고 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중전화
담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인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특수용담배로서 수출하거나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주택법」 제2조제9호, 제14호, 제43조제3항 제44조제2항)
토지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개인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예술창작품(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예술행사(비영리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문화행사(비영리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간이과세자
개념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고,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兼營)하는 간이과세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 및 제3항).
√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공급대가)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납부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00분의 5
√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0분의 1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100분의 30
간이과세자 신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1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가산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 그 밖의 참고사항
※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국세청 – 납세자별 정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소상공인이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3항「소득세법」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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