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커피전문점 창업
커피전문점은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휴게음식점입니다.
커피전문점의 창업·운영은 사전준비(창업형태의 결정, 상권 및 입지분석, 자금조달), 창업준비(점포계약, 영업신고, 영업시설 및 자재 구비), 운영(매장운영, 종업원채용, 세금), 폐업(폐업신고)의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
독립창업은 투자에서 운영까지 모든 영업상 권한과 책임이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경영형태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구분 |
가맹사업 창업 |
독립창업 |
장점 |
·초보창업자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업종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창업시 가맹본부로부터 장비대여, 초기투자비, 전국규모의 광고, 간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원자재 대량구매에 의한 원가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맹점들과 가맹본부에 의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패의 위험성이 독립창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경험자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가맹사업에서 드는 가맹비, 보증금 등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창업자의 독자적인 컨셉과 상호로 영업전략을 구사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있습니다.
·독자적인 홍보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이 부진할 경우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시 제약사항이 가맹음식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독자적인 메뉴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익률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마진율이 가맹사업에 비하여 높습니다. |
단점 |
·가맹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비용이 많이 들고,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중도에 탈퇴가 어렵습니다.
·독자적 자율경영권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가맹본부의 능력에 의존적이 됩니다.
·가맹본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 존재합니다.
·가맹본부에 지속적으로 로열티 등 가맹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창업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품의 구매 등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초보자의 경우 점포경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맹사업에 비하여 광고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따릅니다.
·소비자의 신뢰성을 쉽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가맹사업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적격 가맹본부 후보 선정
항 목 |
확인사항 |
상품·서비스 수요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서 많은 수요를 창출하며 그것이 지속 가능한가? |
경쟁 우위성 |
·어떤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
사업운영능력 |
·가맹본부 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상 경영상태는 양호한가? |
가맹본부 인지도 및 평판 |
·가맹본부의 경영이념은 어떠한가? ·가맹본부의 상호 및 브랜드는 널리 알려져 있는가? ·가맹본부가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는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에 관하여 가맹본부에 대한 평판은 어떠한가? ·가맹점주들의 자사 가맹본부에 대한 평판은 어떠한가? |
교육훈련 및 지원 서비스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교육훈련 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가? |
가맹본부의 경험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영위해 왔으며 충분한 경험(직영점 운영 등)을 갖고 있는가? |
성장성/내실경영 |
·가맹본부가 매출액, 가맹점 수 등 외형이 성장하고 있는가? ·가맹본부가 영업이익 증가 등 내실경영을 하고 있는가?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 확장에만 신경쓰며, 그 결과 무리하게 가맹점 수를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가맹계약서의 확인
상권 및 입지분석
커피전문점은 직장인을 공략할 수 있는 오피스빌딩 밀집지역, 젊은 층의 유동이 많은 대학가,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 등에 입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성공의 절대적인 요인은 상권 및 입지선정에 있습니다.
상권조사
특별히 커피전문점에 적합한 입지를 찾아야 합니다.
점포 이용편리성의 파악
경쟁점의 강·약점 조사
상권의 발전성 점검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7천만원을 한도로 5년간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해 소상공인정책자금(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창업 시 부족한 자금은 창업자금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창업자금지원제도
커피전문점 운영 중 부족한 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하세요.
신청·접수 (진흥공단(지역센터)) |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
대출실행 (은행) |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후) |
----→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 |
대출지원의 종류
장기실업자 등 지원
점포계약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실제 지번의 일치 여부, 토지대장과 임대차하려는 건물의 토지 소재지와 지번 일치 여부, 수용여부, 재개발 지역 여부 및 업종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은 피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과 임차하려는 건물의 토지 소재지와 지번이 일치해야 합니다.
수용여부, 재개발 지역 여부 및 업종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은 피해야 합니다.
열람방법 |
열람가능시간 |
수수료 |
등기소 방문(관할 제한 없음) |
업무시간 내 |
등기기록 또는 사건에 관한 서류마다 1200원 |
365일 24시간 |
등기기록마다 700원 |
다음의 방법을 통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4조).
열람방법 |
열람가능시간 |
수수료 |
등기소 방문(관할 제한 없음) |
업무시간 내 |
등기기록 또는 사건에 관한 서류마다 1200원 |
무인발급기의 이용 |
지방자치단체별 서비스 시간 다름 |
등기기록마다 1000원 |
365일 24시간 |
1통에 1000원 |
등기부에서 확인할 사항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① 건물의 인도를 받고,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③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권리금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고,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그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권리금 지급에 관한 거래관행이나 계약의 해석을 통해 결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에 필요한 중요내용과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대향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② 서울시 거주자이고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등기부상 주택으로 분류된 곳일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방법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먼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로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참조).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재판
관할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내려집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및 제281조제1항).
-효력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항).
2) 임차인이 서울시 거주자이고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등기부상 주택으로 분류된 곳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의보증금 미반환으로 제때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 그리고 짧게는 3~4일에서 한 달까지 ‘이사시기의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을 한 후 ②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를 합니다. ③ 합의에 실패할 경우 세입자는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등기를 합니다. ④ 그 후,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을 신청하면 됩니다. ⑤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궝등기명령 확인서를 확인한 후 융자추천서를 시중은행에 발급합니다. ⑥ 은행은 융자추천서 등을 확인한 후 세입자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 새로운 주택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합니다.
-그 밖의 지원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 상주하며 임대차 상담은 물론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조정, 보증금 대출 융자추천, 보증금반환 소송 법적구제 방안 지원에 이르기까지 임대차와 관련한 민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영업신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승계 신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게를 인수한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커피전문점 영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컨셉과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영업설비
시설 및 설비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상호 및 광고물
커피전문점 창업자는 옥외광고물의 설치, 홍보물의 준비 등 개업 전 홍보자료를 마련해야 하지만,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표시방법, 유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점포를 양도받은 경우 동일 상호 사용이 가능한가요? |
(질문) A는 사업이 잘 되는 떡집을 B로부터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떡집의 기존 고객을 그대로 유치하기 위해 웃돈을 주고 상호까지 인수를 했는데, B가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다시 떡집을 내고 같은 상호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있습니다.
A와 B의 상호는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영업지역 및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B의 상호를 보고 A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업의 양도 후 새로운 점포에서 떡집을 개업하면서 인근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A의 상호를 계속해 사용한 것은 B가 자기의 영업을 A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A는 B를 상대로 상호 사용을 폐지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상호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면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자치법규> 또는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에 참고하세요.
수입검사 의무
수입검사의 종류 및 대상
세금
세금의 납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매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매년 발생되는 영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소득금액) |
세 율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
신고기간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의 혜택 |
(질문)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 20%의 적용이 배제되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의 20%가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 즉, 장부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 를 더 부담하게 되고,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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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의 계산
영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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