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공탁자가 공탁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서를 접수ㆍ심사하여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됩니다.
공탁 신청절차 개관
▶ 공탁 신청 및 성립
공탁자가 공탁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서를 접수·심사해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 공탁 신청(공탁서 및 첨부서류 제출)
*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3조).
* 공탁서 작성
공탁자는 공탁서에 공탁자의 성명·주소, 공탁금액 또는 유가증권번호·공탁물품의 명칭, 공탁원인사실, 공탁근거법령, 피공탁자의 성명·주소 등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에는 제외).
* 공탁첨부서류
공탁첨부서류에는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서 외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인감증명서 첨부), 기명식유가증권양도증서, 채권압류결정문 또는 채권가압류결정문 사본 등이 있습니다.
공탁자가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명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주소 소명서면,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인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6조).
▶ 공탁 성립(공탁관의 접수·심사 및 공탁물 납입)
*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관의 접수·심사
공탁관은 공탁자가 제출한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공탁신청의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물 납입
공탁자는 공탁소로부터 공탁서(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와 공탁물품납입서)를 교부받아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공탁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3항).
공탁서 작성 및 제출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자는 공탁자의 성명ㆍ주소, 공탁금액 또는 유가증권번호ㆍ공탁물품의 명칭, 공탁원인사실, 공탁근거법령,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 등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
◆ 공탁서 제출
▶ 제출서류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 공탁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없습니다[「공탁선례1-1」(1979. 8. 23. 법정 제234호)].
◆ 공탁서 작성
▶ 작성방법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2항 전단, 제11조).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해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공 탁 자 |
성명 (상호, 명칭) |
최 O O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610111 OOOOOOO | |
주소 (본점, 주사무소) |
전라남도 고흥군 OO면 OO리 00번지 | |
전화번호 |
061- OOO - OOOO |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주식회사 OO 건설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110111 - OOOOOOO | |
주 소 (본점, 주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00번지 | |
전화번호 |
055- OOO - OOOO |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OOO씨 OOO파 종중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본점, 주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OO면 OO번지 | |
전화번호 |
031- OOO - OOOO |
공탁 원인 사실 |
공탁자 최OO는 채무자 김OO과 채권자 황OO철의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저당권설정자인바, 채무변제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김OO의 채권자 황OO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우려가 있어, 채권자 황OO에게 채무액 전부를 변제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피공탁자를 황OO로 하여 공탁합니다. |
---|---|
비고 (첨부 서류 등) |
제3자에 의한 공탁(공탁통지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계좌납입신청 |
<공탁자가 제3자인 재판상 보증공탁의 비고란 기재 예시>
공탁 원인 사실 |
1. 가압류보증 6.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2. 가처분보증 7.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3. 가압류 취소보증 8. 소송비용 담보 4. 가처분 취소보증 9. 가집행 담보 5.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 10.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11. 기타( ) |
---|---|
비고 (첨부서류 등) |
공탁자 최 OO 는 피신청인을 김 OO 으로 한 황 OO 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황 OO 을 대신하여 공탁함.
(담보제공명령서 사본 1통) 계좌납입신청 |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금전공탁의 공탁물 표시란 기재 예시>
공 탁 금 액 |
한글 오백만원 |
---|---|
숫자 5,000,000 원 |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기호·번호·최종상환기를 적어야 합니다.
공탁유가증권 | |||
---|---|---|---|
명 칭 |
주식회사 OO전자 주권 |
|
계 |
장 수 |
10매 |
|
4매 |
총액면금 |
한글 일천만원 숫자 10,000,000원 |
|
일천만원 10,000,000원 |
액면금 기호번호 |
금 일백만원 아 제 OOO호~제 OOO호 |
|
|
부속이표 |
|
|
|
최종 상환기 |
|
|
|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을 적어야 합니다.
공탁물품 | ||
---|---|---|
명칭 |
종류 |
수량 |
매도용인감증명서 |
소유권이전등기관련서류 |
1통 |
매도인주민등록초본 |
소유권이전등기관련서류 |
1통 |
등기권리증 |
소유권이전등기관련서류 |
1통 |
소유권이전등기위임장 |
소유권이전등기관련서류 |
1통 |
|
이하여백- |
|
3.공탁원인사실
4.공탁근거법령
<변제공탁의 공탁근거법령 기재 예시>
법령조항 |
민법 제487조 |
---|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등기소 2008. 4. 5. 접수 제1588호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 소멸 |
---|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반대급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반대급부 기재 저당권 기재 예시>
2. 반대급부 내용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를 교부할 것 |
---|
8. 공탁물의 출급·회수에 관해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해당 관공서의 명칭 기재 예시>
관공서의 명칭, 건명(허가번호 등) |
금융감독위원회 (2010 금융 10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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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재판상 담보공탁에서의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기재 예시>
법원의 명칭과 사 건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카기 강제집행정지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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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원고 신청인 채권자 |
최 OO |
피고 피신청인 채무자 |
김 OO |
법원의 명칭과 사 건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카단 부동산가압류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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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 자 |
채 권 자 |
이 OO |
채 무 자 |
황 OO |
10. 공탁법원의 표시
11. 공탁신청 연월일
12. 첨부서면 등의 표시
비고 (첨부서류 등)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피공탁자주민초본, 위임장 각 1통 계좌납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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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날인
*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이름 쓰고 도장 찍기)을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2항 후단).
* 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대법원 행정예규 제976호 2013. 9. 9. 발령, 10. 1. 시행) 제1조].
* 공탁서에 공탁자 또는 대리인 등이 날인하는 인영(印影)은 「인감증명법」이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신고 또는 제출된 인감이 아니어도 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서의 기재방식
▶ 공탁서의 기재문자
공탁서에 적는 문자는 자획(字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2조제1항).
▶ 기재문자의 정정 등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訂正), 추가나 삭제하지 못합니다(「공탁규칙」 제12조제2항 전단).
그러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訂正), 추가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12조제2항 후단).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할 때에는 한 줄을 긋고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바르게 적거나 추가하고,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하거나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2조제3항).
공탁서를 정정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곳 옆에 인감도장을 찍어 확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2조제4항).
▶ 계속 기재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 장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적당한 양식으로 계속 적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13조제1항).
계속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 용지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3조제2항).
※ 계속 용지임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본 용지의 해당란에는 '별지와 같음', 계속용지에는 '별지'라고 적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날인을 대신하는 서명 등
공탁서의 날인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拇印, 엄지도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11조제1항).
▶ 서류의 간인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공탁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작성자는 간인(間印, 종이사이마다 찍는 도장)을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4조제1항).
공탁서 작성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됩니다(「공탁규칙」 제14조제2항).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공탁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여 확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4조제3항).
첨부서면 제출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당사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인쇄체크 첨부서면 제출
▶ 제출서류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당사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3조).
※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명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주소 소명하는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6조제1항).
▶ 자격증명서(공탁자,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법인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소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 법무사 등 임의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대리권한의 위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고, 회사의 지배인 등 등기되어 있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초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관리인인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공탁규칙」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재산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자가 파산관재인인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증명서, 유언집행자인 경우 유언집행자선임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주소 소명서면 등
주소 소명서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3항).
√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현재의 주민등록등본·초본입니다[「공탁선례1-7」(1994. 3. 29. 법정 3302-146호, 1994. 4. 22. 법정 3302-171호)].
√ 토지수용보상공탁에서 재결서나 판결문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되거나 그 주소지로 판결정본 등이 송달된 적이 있었더라도 그 재결서나 판결문은 주소 불명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는 있어도 직접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공탁선례1-7」(1994. 3. 29. 법정 3302-146호, 1994. 4. 22. 법정 3302-171호)].
√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 모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①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과 ② 그 주소지에 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3항).
√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에는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재판서·재결서 등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탁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및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공탁선례1-7」(1994. 3. 29. 법정 3302-146호, 1994. 4. 22. 법정 3302-171호)].
√ 피공탁자가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에는 피공탁자가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장·반장 또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민의 확인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내용의 동장확인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로 발송한 우편물이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우편송달통지서 또는 배당증명서 등이 있습니다[「공탁선례1-6」(1993. 4. 23. 법정 제804호)].
√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발송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배달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대법원 행정예규 제976호 2013. 9. 9. 발령 10. 1. 시행) 제4조].
▶ 공탁통지서 등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하는 변제공탁 등에서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1항).
※ 공탁통지서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의 공탁통지서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전공탁통지서
유가증권공탁통지서
물품공탁통지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2항).
공탁관은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3항).
※ 공탁통지는 본래 공탁자가 해야 하지만(「민법」 제488조제3항), 「공탁규칙」 제23조 및 제29조는 공탁통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탁자가 공탁신청을 할 때 공탁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탁물이 납입된 후에 공탁관이 공탁자를 대신해서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참조: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그 밖의 첨부서면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또는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014호, 2014. 5. 16. 발령, 6. 1. 시행)].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그 부본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교부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은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 앞으로 공탁소에 회수제한신고서는 제출하지 않고 변제공탁만 한 후 형사재판부에 변제공탁서만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유리한 형의 선고를 받은 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등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변제공탁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정상자료로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의 유의사항」(대법원 재판예규 제772호 2000. 5. 16 발령, 2000. 5. 19 시행)].
기명식 유가증권의 양도증서
기명식(記名式)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4조).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 및 담보제공명령서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의무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을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발령, 5. 19. 시행)].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첨부서면 생략
▶ 여러 건의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합니다(「공탁규칙」 제22조 전단).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2조 후단).
첨부서면이 생략된 다른 공탁서의 비고란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은 00년 금 제OO호 공탁서에 첨부한 것을 원용함”이라고 기재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 성립(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ㆍ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 공탁의 성립
▶ 공탁의 성립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의 성립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공탁자가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한 때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관의 심사
▶ 공탁관의 접수·심사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5조).
공탁관은 공탁자가 제출한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공탁신청의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의 수리 및 불수리
공탁의 수리
공탁관이 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으로 인정하여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1항).
√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
√ 공탁번호
√ 공탁물 납입기일
√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
공탁의 불수리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8조제1항).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불수리결정등본을 공탁자에게 내어주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내줘야 합니다[「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013호 2014. 5. 16 발령, 6. 1. 시행) 제3조제1항]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2조제1항·제2항).
◆ 공탁물 납입
▶ 공탁물 납입
* 공탁자는 공탁소로부터 공탁서(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와 공탁물품납입서)를 교부받아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공탁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3항).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고, 그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7조 본문).
※ 다만, 물품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공탁관에게 보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7조 단서).
▶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8조제1항).
* 계좌입금에 의한 방법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8조제2항).
*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8조제3항).
◆ 공탁통지서의 발송
▶ 공탁통지서의 발송
*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9조제1항).
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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