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확인 사항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토지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등기부의 확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전에 등기부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ㆍ확인해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가건물은 피해야 합니다.
등기부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열람방법 |
열람가능시간 |
수수료 |
---|---|---|
등기소 방문(관할 제한 없음) |
업무시간 내 |
등기기록 또는 사건에 관한 서류마다 1200원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365일 24시간 |
등기기록마다 700원 |
열람방법 |
열람가능시간 |
수수료 |
---|---|---|
등기소 방문(관할 제한 없음) |
업무시간 내 |
1통에 1200원 |
무인발급기의 이용 |
지방자치단체별 서비스 시간 다름 |
등기기록마다 1000원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365일 24시간 |
1통에 1000원 |
등기부의 구성 및 확인사항
등기된 권리의 순위
등록사항의 확인
등록사항 열람 또는 제공 신청
등록사항의 열람·제공 절차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합니다.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임대인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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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 >
Q1. A씨는 B씨와 옷가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옷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상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C씨에게 점포를 임차한 자였고, C씨의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지방자치단체는 C씨에게 점포의 명도 등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때 A씨와 B씨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나요?
A1.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민법」 제618조),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따라서 A씨와 B씨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A씨는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가 없게 되면 임대인 B씨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A씨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
임차인
부동산 중개업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
임대차계약의 특약 사항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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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제한특약이 있는 경우 >
Q1. A씨는 B씨의 상가건물의 한 점포를 임대차하면서, 특약사항에 “치킨판매 영업에 한함”이라고 업종제한특약을 하였습니다. A씨는 치킨집을 개업하면서 생맥주시설 등을 설치하여, 치킨을 팔면서 맥주도 함께 팔았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맥주판매가 특약사항 위반이라며 맥주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맥주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A1. A씨처럼 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해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단지의 규모, 그 상가의 크기와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킨판매 영업’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접객시설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닭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되, 이에 부수하여 음료수와 맥주 등의 주류도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음식점업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치킨을 팔면서 부수적으로 맥주를 파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A씨처럼 생맥주판매 시설을 구비하여 실질적으로 호프판매 영업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업종인 치킨판매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맥주판매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 업종제한특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조 : 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다63747 판결).
Q2. A씨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면서 분식업에 한정한다는 업종제한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후에 상가건물 내에서 일부 점포만 업종제한약정을 한 것을 알았습니다. A씨는 업종제한약정을 지킬 의무가 있나요?
A2.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임대차한 경우 그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8044 판결). |
임대차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란 상업용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 보험에 관한 업무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기간 중 해당 상업용 점포가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6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과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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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등기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절차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제1항)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 요구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계약갱신의 특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계약갱신 요구의 의의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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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Q. 서울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5년째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오자 다시 계약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A씨의 분식점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상가에 해당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도 보장받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년째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더 이상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는 못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의 예외
계약갱신의 특례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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