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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산물소리 2013. 11. 11. 14:16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독립유공자및 유가족 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20일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1부

2.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주민등록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4.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사본 또는 안전행정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 해당 보훈(지)청에서 전산에 의거 수훈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5.사진(3cmX4cm) 1매

6.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7.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독립유공자등록

1. 등록신청 - 2. 등록신청서 접수및 서류검토(관할보훈청) - 3.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심의결(보훈심사위원회) - 4.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결정/통지(관할보훈청)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 (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 (2순위)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자에 한함.

 

손자녀 (3순위)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자부 (4순위)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때에는 그 夫(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함

 

 

 지원내용

 

 

 

출처: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