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마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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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무혐의처분취소 등 |
종국일자: | 2014.07.24 |
종국결과: | 기각 |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임대용 파렛트 생산업체인 OOO와 임대용 파렛트 대여업체인 OOOOOO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파렛트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2009. 6. 23. 파렛트의 대여에 관한 사업을 하는 한국OOOO 주식회사(이하 ‘한국OOO풀’이라 한다)의 주식 27.66%를 추가로 취득하여 한국OOOO의 주식 중 총 33. 40%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 OOO는 2010. 6.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업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는 기업결합인지 여부를 심리한 후, 2011. 11. 25. 무혐의결정(이하 ‘이 사건 무혐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1. 12. 8. OOO에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무혐의결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 11. 25.자 무혐의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무혐의결정의 대상이 된 기업결합은 주식취득에 의한 수직적 기업결합에 해당하고, 관련기록에 의하면, 위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취득회사가 피취득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는 형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무혐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조용호)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규제는 결합회사와 피결합회사 사이의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등 기업결합과 관련된 법률행위 등을 포함한 시장구조에 대한 것으로서 일정한 범위로 확정된 관련 시장의 유효한 경쟁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경쟁사업자는 기업결합금지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고, 나아가 기업결합 당사자와 경쟁사업자 사이의 개별적인 거래행위도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기업결합 후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매출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효과는 기업결합금지조항과 법적으로 의미 있게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으로 관련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기업결합 당사자의 경쟁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무혐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무혐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각하결정을 받자, 예비적으로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기도 하였는바, 위 각하결정을 취소한다고 하여 위 무혐의결정 자체의 존부나 효력에 영향이 있지 않고, 위 각하결정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도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결정의 의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경쟁적인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한 무혐의결정에 대하여는 적대적인 기업결합이 아닌 경우 기업결합의 당사자인 취득회사나 피취득회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에도, 기업결합 당사자의 경쟁업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다툴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된다.
○ 이 사건 결정이 경쟁업체인 청구인들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함으로써, 기업경쟁적인 기업결합과 관련한 무혐의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통제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 이 사건 결정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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