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헌마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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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
병합정보: | 2013헌마423,2013헌마426(병합) |
종국일자: | 2014.07.24 |
종국결과: |
기각 |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재판관 7(기각):2(반대)의 의견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 최○○(2013헌마423)와 청구인 지○○(2012헌마426)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위 청구인들은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인 위 조항이 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 제3호·제4호만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외한다.)가 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보관 등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보다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정보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일련의 보안처분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대상자들에 대한 것이어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대체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강제추행죄의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또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하며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성폭력범죄만을 등록대상 범죄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와 보호법익이 다른 그 밖의 범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의 특성, 사회적 상황과 법감정, 범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신상정보를 반드시 등록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입법보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함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위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법정형이나 선고형에 따라 등록대상·기간 등을 세분화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그에 따라 개별 사안에 있어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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