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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바38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기산일 사건

산물소리 2014. 7. 26. 11:02

사건번호: 2013헌바387
사 건 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4.07.24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도를 도입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도시계획시설 중 2000. 7. 1. 이전에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 기산일을 2000. 7. 1.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덜 제한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2000. 7. 1.로 정한 것은 과도하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재판관 5인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주택조합으로서, 그 소유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로 결정·고시된 뒤 장기간 공원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자 매수보상이나 도시계획시설해제를 요구해 오다가 2012. 11. 15.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뒤,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폐지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 제1항 제1호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30. 기각되자, 2013.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2005. 9. 29. 2002헌바84등 결정 및 2009. 7. 30. 2007헌바110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도시계획결정의 실효제도를 규정하는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하는 경과규정으로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일반적ㆍ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이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기초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건전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000. 7. 1. 이전에 이미 경과된 기간의 장단에 따라 실효기간에 차등을 두는 단계적 실효의 방법은 전체 도시계획의 구도 아래에서 사업시행의 선후를 결정하기보다는 도시계획결정의 선후에 따라 사업시행의 선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아 바람직한 도시계획의 시행에 저해가 될 우려도 있고, 달리 완화된 방법으로는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재산권 제약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법익균형성이 깨졌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2000. 7. 1. 이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하는 서로 다른 시효기간을 부여하는 차별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결정 이유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이 사건 헌법소원에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1) 재산권 침해 여부
입법자가 경과규정을 마련하면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중 2000. 7. 1. 당시 이미 20년이 도과한 것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실효기간을 부여하고, 20년이 도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그 미시행기간을 감안하여 실효기간의 편차를 두는 방법 등의 단계적 규율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방해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재산권을 장기간 제한받다가 2000. 7. 1.부터 20년 동안 그 제한을 새로이 수인하여야 하는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할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ㆍ고시일로부터 2000. 7. 1.까지의 기간이 얼마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2000. 7. 1.부터 2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는 기존 제한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실효기간에 관하여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데, 그와 같은 차별을 합리화할 상당한 이유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