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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292 -건설공사 하도급시 수급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사건

산물소리 2014. 7. 28. 18:43

사건번호: 2012헌바292
사 건 명: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4.07.24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당해 건설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하도급한 때의 수급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되고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중 “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건설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중 일부 공사를 A 건설에 하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였다. A 건설은 다시 B 회사와 위 공사 가운데 소록교 시공을 위한 시스템 동바리 임대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공사현장에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총괄적으로 전체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하였다. 그런데 A 건설이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던 과정에서 시스템 동바리의 설계 및 시공 잘못으로 슬래브가 무너지면서 그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현장소장, 현장설계팀장, 공사부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2008. 12. 15. 청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청구인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항소심 계속 중,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중 “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2012. 6. 26.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2. 8. 6.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되고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중 “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되고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 결정주문
○ 구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되고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중 “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가.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법 제2조 제5호), 직접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자에 한정되지 않고, 하도급의 경우 원래의 수급인도 건설업자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건설공사의 조잡한 시공’이란, 법령이나 건설업자로서의 일반상식 등에 어긋나게 공사를 시공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도 수급인에 포함되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다시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하도급’의 개념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9호)을 의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재하도급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이 이루어진 횟수는 하도급의 개념요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법문언상으로도 하도급이 재차 이루어진 경우를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하도급’의 의미 역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자기책임원리 위배 여부
○ 하도급시 원래의 수급인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한 건설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법 제7조 제3항의 건설관련주체로서의 책무가 인정되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과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하도급 시 원래의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는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춤으로써 계획ㆍ관리 및 조정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 이처럼 건설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과 법 제82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건설공사가 하도급된 경우 하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에 원래의 수급인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니라, 하수급인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는 수급인이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