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마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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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통합진보당 당원 소환통지 취소 |
종국일자: | 2014.08.28 |
종국결과: | 각하 |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통합진보당 당내경선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가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5:4). 당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관여재판관 사이에 견해가 나누어졌는바,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는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검찰은 청구인 통합진보당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의 대리투표 등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혐의 있는 당원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였다.
○ 그 중 청구인 통합진보당과 각 검사로부터 검사실로 2012. 9. 5. - 9. 19. 사이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통합진보당원인 청구인들은 각 검사의 출석요구행위가 청구인들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9. 18. 위 출석요구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을 ‘검찰총장’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당원인 청구인들에 대한 출석요구는 각 주임검사가 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피청구인은 출석요구행위를 한 각 주임검사로 확정함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각 주임검사가 당원인 청구인들을 2012. 9. 5. -9. 19.에 검사실로 출석할 것을 각 요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 통합진보당의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는 청구인 통합진보당의 당원인 청구인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범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인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당내경선과정의 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은 법적인 책임이 아닌 정치적인 책임만을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 통합진보당은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와 단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당원인 청구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 이들에게 출석일로 통보된 날은 이미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일부는 검찰과 협의하여 수사를 받았고, 그 결과 당원인 청구인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종결되었거나 기소되어 재판 중이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를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뿐만 아니라, 위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200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출석요구’라는 수사 방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특정 사건에서의 출석요구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당내 경선에서도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이상, 이러한 사안에서 피의자 출석요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 당원인 청구인들 중 기소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1. 청구인들은 검사가 혐의를 두고 무리하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한다. 이는 흔히 있어왔고 앞으로도 여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적인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법리나 사실관계에 비춰 범죄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까지 혐의자로서 출석을 요구하는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출석요구의 조건으로 형사소송법 제200조가 규정한 ‘수사의 필요성’은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넓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출석요구의 정당성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검사가 혐의 대상자를 신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 수사는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위한 진행과정에 해당하여 고권작용임을 부정할 수는 없고,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위험에 처해 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피의자와 피내사자와 같은 범죄혐의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검사의 출석요구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중복투표는 헌법상 선거의 기본원칙인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도 선거의 공정성 내지 위법성 시비가 야기된 바 있어서 명백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객관적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검사가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인들과 관련자들에 대해 혐의의 가능성을 두고 중복투표의 경위나 구체적 관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 것이 결코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수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검사의 출석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별개의견(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
○ 당원인 청구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 피의자신문은 당사자의 협조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임의수사의 방식이고, 피의자신문 절차의 출발인 검사의 출석요구 역시 상대방의 임의적인 동의나 승낙을 기대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다. 또한 검사의 출석요구는 피의자신문의 전단계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이 위 청구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청구인들에게 출석의무와 같은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심리적인 부담을 가진다는 점만으로 출석이 강제된다거나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들은 위 청구인들이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인하거나 제재 등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하였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진정인 등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진정인 등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모두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의 방식으로서 단지 심리적 부담의 강약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공권력 행사성의 개념적 징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포영장의 발부에 관한 심리적 부담이나 압박은 어떠한 법률적인 강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공권력 행사성을 부인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가 위 청구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켰다거나 위 청구인들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켰다고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 사건의 개요
○ 검찰은 청구인 통합진보당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의 대리투표 등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혐의 있는 당원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였다.
○ 그 중 청구인 통합진보당과 각 검사로부터 검사실로 2012. 9. 5. - 9. 19. 사이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통합진보당원인 청구인들은 각 검사의 출석요구행위가 청구인들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9. 18. 위 출석요구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을 ‘검찰총장’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당원인 청구인들에 대한 출석요구는 각 주임검사가 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피청구인은 출석요구행위를 한 각 주임검사로 확정함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각 주임검사가 당원인 청구인들을 2012. 9. 5. -9. 19.에 검사실로 출석할 것을 각 요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 통합진보당의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는 청구인 통합진보당의 당원인 청구인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범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인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당내경선과정의 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은 법적인 책임이 아닌 정치적인 책임만을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 통합진보당은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와 단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당원인 청구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 이들에게 출석일로 통보된 날은 이미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일부는 검찰과 협의하여 수사를 받았고, 그 결과 당원인 청구인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종결되었거나 기소되어 재판 중이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를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뿐만 아니라, 위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200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출석요구’라는 수사 방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특정 사건에서의 출석요구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당내 경선에서도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이상, 이러한 사안에서 피의자 출석요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 당원인 청구인들 중 기소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1. 청구인들은 검사가 혐의를 두고 무리하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한다. 이는 흔히 있어왔고 앞으로도 여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적인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법리나 사실관계에 비춰 범죄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까지 혐의자로서 출석을 요구하는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출석요구의 조건으로 형사소송법 제200조가 규정한 ‘수사의 필요성’은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넓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출석요구의 정당성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검사가 혐의 대상자를 신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 수사는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위한 진행과정에 해당하여 고권작용임을 부정할 수는 없고,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위험에 처해 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피의자와 피내사자와 같은 범죄혐의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검사의 출석요구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중복투표는 헌법상 선거의 기본원칙인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도 선거의 공정성 내지 위법성 시비가 야기된 바 있어서 명백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객관적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검사가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인들과 관련자들에 대해 혐의의 가능성을 두고 중복투표의 경위나 구체적 관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 것이 결코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수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검사의 출석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별개의견(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
○ 당원인 청구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 피의자신문은 당사자의 협조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임의수사의 방식이고, 피의자신문 절차의 출발인 검사의 출석요구 역시 상대방의 임의적인 동의나 승낙을 기대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다. 또한 검사의 출석요구는 피의자신문의 전단계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이 위 청구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청구인들에게 출석의무와 같은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심리적인 부담을 가진다는 점만으로 출석이 강제된다거나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들은 위 청구인들이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인하거나 제재 등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하였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진정인 등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진정인 등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모두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의 방식으로서 단지 심리적 부담의 강약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공권력 행사성의 개념적 징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포영장의 발부에 관한 심리적 부담이나 압박은 어떠한 법률적인 강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공권력 행사성을 부인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가 위 청구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켰다거나 위 청구인들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켰다고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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