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헌마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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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의료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4.08.28 |
종국결과: | 각하 |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 및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 신OO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현재 미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로서, 미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12. 7. 19.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서 침술치료를 하려는 사람이고, 청구인 민OO는 청구인 신OO으로부터 침술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이다.
○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27조, 제81조, 제87조가 비의료인의 모든 의료행위를 금지하여 청구인 신OO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청구인 민OO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고, 침술치료를 의료인이 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오히려 침술을 깊이 연구한 전문가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금지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 및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12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청구인 신OO의 기본권주체성>
○ 직업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 헌법재판소는,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로 인정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심판대상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해당한다.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 따라서 외국인인 청구인 신OO에게는 그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평등권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 청구인 신OO에게 자격제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국가자격제도에 관련된 평등권에 관하여 따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외국국적동포의 지위
- 청구인 신OO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이나, 외국국적동포가 누리는 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수익적 권리이므로, 외국국적동포라는 사유만으로 헌법상 기본권주체성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 민OO의 자기관련성>
○ 심판대상조항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이고, 의료소비자에 불과한 청구인 민OO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처벌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 따라서 청구인 민OO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의 요지
○ 헌법 제10조는 국가에게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자유권은 원칙적으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권리로서 단순히 ‘국민의 권리’라고 볼 수 없다.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목적 등에 따라 근로의 권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나, 근로가 허용된 외국인의 경우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 제한되었던 근로의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회복된다.
○ 이 사건에서 청구인 신OO은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로 경제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을 갖추고 적법하게 입국한 사람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다고 하여서는 안 되고,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신OO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야 한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 신OO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현재 미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로서, 미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12. 7. 19.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서 침술치료를 하려는 사람이고, 청구인 민OO는 청구인 신OO으로부터 침술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이다.
○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27조, 제81조, 제87조가 비의료인의 모든 의료행위를 금지하여 청구인 신OO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청구인 민OO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고, 침술치료를 의료인이 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오히려 침술을 깊이 연구한 전문가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금지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 및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12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청구인 신OO의 기본권주체성>
○ 직업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 헌법재판소는,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로 인정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심판대상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해당한다.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 따라서 외국인인 청구인 신OO에게는 그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평등권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 청구인 신OO에게 자격제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국가자격제도에 관련된 평등권에 관하여 따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외국국적동포의 지위
- 청구인 신OO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이나, 외국국적동포가 누리는 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수익적 권리이므로, 외국국적동포라는 사유만으로 헌법상 기본권주체성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 민OO의 자기관련성>
○ 심판대상조항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이고, 의료소비자에 불과한 청구인 민OO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처벌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 따라서 청구인 민OO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의 요지
○ 헌법 제10조는 국가에게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자유권은 원칙적으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권리로서 단순히 ‘국민의 권리’라고 볼 수 없다.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목적 등에 따라 근로의 권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나, 근로가 허용된 외국인의 경우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 제한되었던 근로의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회복된다.
○ 이 사건에서 청구인 신OO은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로 경제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을 갖추고 적법하게 입국한 사람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다고 하여서는 안 되고,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신OO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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