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마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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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4.08.28 |
종국결과: | 기각,각하 |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재판관 5인(기각): 4인(반대)의 의견으로,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도록 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를 금지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1호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OO직업훈련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이던 2012. 6. 22.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 20일에 처하는 처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집필 제한 및 서신수수 제한 등 위 법 제108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금치기간 중 집필 및 서신수수를 함께 제한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08조 제10호, 제11호, 제112조 제3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집행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 및 제11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단서 생략)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형집행법 제108조 제10호 부분(이하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이라 한다)
○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해 금치처분의 집행과 함께 금치기간 동안 집필 제한의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들은 이미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그 중에서도 가장 중한 평가를 받은 행위를 한 자들이라는 점에서, 집필과 같은 처우 제한의 해제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2003헌마289 결정에서 금치기간 중 집필을 전면 금지한 구 행형법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입법자는 집필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였고(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단서), 금치처분 기간도 단축하였다(형집행법 제108조 제14호). 나아가 미결수용자는 징벌집행 중 소송서류의 작성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는 제한 없이 허용되고(형집행법 제85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5호는 수용자가 금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규율 위반 행위를 하였더라도 징벌의 기준을 완화하여 다른 종류의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형집행법 제108조 제11호 부분(이하 ‘이 사건 서신수수제한 조항’이라 한다)
○ 헌법재판소는 2004. 12. 16. 금치 기간 중 서신수발을 금지하고 있던 구 행형법시행령 조항이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002헌마478). 그런데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가사 그 대상자가 미결수용자라 하더라도, 위 선례가 밝힌 수용자의 안전한 구금을 확보하고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미결수용자도 이미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어 징벌을 통하여 법질서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인정되는 권리를 더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서신수수 제한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시키고 구속감과 외로움 속에 반성에 전념토록 하는 징벌의 목적에 상응하는 점,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단서에서 서신수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선례의 판단을 미결수용자에 대해 특별히 달리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서신수수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서신수수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 헌법재판소가 2003헌마289 결정에서 밝힌 것처럼 집필행위 자체는 정신활동과 관계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수용시설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수용시설의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귀책사유와 금지되는 집필행위는 그 내용적 관련성이 매우 희박하다.
○ 집필행위는 반드시 그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통상의 표현의 자유와 비교할 때 양심과 사상의 자유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그런데 집필행위를 제한함에 따른 징벌 효과는 사람에 따라 매우 크거나 전혀 없는 등 편차가 매우 크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필행위를 제한하도록 할 수 있고,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 공익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으로 말미암아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무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금치기간 중 집필 및 서신수수를 금지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 및 제11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이 결정에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OO직업훈련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이던 2012. 6. 22.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 20일에 처하는 처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집필 제한 및 서신수수 제한 등 위 법 제108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금치기간 중 집필 및 서신수수를 함께 제한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08조 제10호, 제11호, 제112조 제3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집행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 및 제11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단서 생략)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형집행법 제108조 제10호 부분(이하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이라 한다)
○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해 금치처분의 집행과 함께 금치기간 동안 집필 제한의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들은 이미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그 중에서도 가장 중한 평가를 받은 행위를 한 자들이라는 점에서, 집필과 같은 처우 제한의 해제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2003헌마289 결정에서 금치기간 중 집필을 전면 금지한 구 행형법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입법자는 집필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였고(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단서), 금치처분 기간도 단축하였다(형집행법 제108조 제14호). 나아가 미결수용자는 징벌집행 중 소송서류의 작성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는 제한 없이 허용되고(형집행법 제85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5호는 수용자가 금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규율 위반 행위를 하였더라도 징벌의 기준을 완화하여 다른 종류의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형집행법 제108조 제11호 부분(이하 ‘이 사건 서신수수제한 조항’이라 한다)
○ 헌법재판소는 2004. 12. 16. 금치 기간 중 서신수발을 금지하고 있던 구 행형법시행령 조항이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002헌마478). 그런데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가사 그 대상자가 미결수용자라 하더라도, 위 선례가 밝힌 수용자의 안전한 구금을 확보하고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미결수용자도 이미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어 징벌을 통하여 법질서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인정되는 권리를 더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서신수수 제한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시키고 구속감과 외로움 속에 반성에 전념토록 하는 징벌의 목적에 상응하는 점,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단서에서 서신수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선례의 판단을 미결수용자에 대해 특별히 달리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서신수수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서신수수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 헌법재판소가 2003헌마289 결정에서 밝힌 것처럼 집필행위 자체는 정신활동과 관계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수용시설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수용시설의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귀책사유와 금지되는 집필행위는 그 내용적 관련성이 매우 희박하다.
○ 집필행위는 반드시 그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통상의 표현의 자유와 비교할 때 양심과 사상의 자유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그런데 집필행위를 제한함에 따른 징벌 효과는 사람에 따라 매우 크거나 전혀 없는 등 편차가 매우 크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필행위를 제한하도록 할 수 있고,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 공익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으로 말미암아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무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금치기간 중 집필 및 서신수수를 금지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 및 제11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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