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1헌마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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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
병합정보: | 2011헌마28,2011헌마106,2011헌마141,2011헌마156,2011헌마326,2013헌마215,2013헌마360(병합) |
종국일자: | 2014.08.28 |
종국결과: | 기각,각하 |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관련 부분, 동의에 의한 채취를 규정한 같은 법률 제8조 제3항, 대상자의 사망시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률 제13조 제3항 중 관련 부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를 규정한 같은 법률 제11조 제1항, 소급적용을 규정한 같은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관련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합헌]
이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이 위헌이라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같은 법률 제13조 제3항 중 관련 부분, 같은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관련 부분이 위헌이라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 같은 법률 제8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같은 법률 제13조 제3항 중 관련 부분은 입법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의 보충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로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되거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요구를 받았다.
○ 청구인들은 특정 범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영장 및 동의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법률의 소급적용 등을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8호 중 청구인들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채취조항들’이라 한다), ② 이 사건 법률 제8조 제1항 중 제5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채취영장조항’이라 한다), ③ 이 사건 법률 제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채취동의조항’이라 한다), ④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식, 수록 및 관리조항’이라 한다), ⑤ 이 사건 법률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검색·회보조항’이라 한다), ⑥ 이 사건 법률 제13조 제3항 중 수형인등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삭제조항’이라 한다), ⑦ 이 사건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경합된 죄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된 것)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①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수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형법 제2편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및 제174조(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4.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제2조 제2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①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수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된 것)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등)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기관(이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2.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제11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1.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는 경우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4. 데이터베이스 상호간의 대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직권 또는 친족의 신청에 의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1. 25. 법률 제9944호)
제2조(수형자등 및 구속피의자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록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또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치료감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결정주문
1. 청구인 김○○, 노○○, 김○○, 천○○, 김○○, 김○○, 김○○의 심판청구 중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제5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에 관한 부분과,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 중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위 1항 기재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청구인 서○○, 안○○, 서○○, 김○○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채취영장조항과 이 사건 감식, 수록 및 관리조항
이 사건 채취영장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조항이고, 이 사건 감식, 수록 및 관리조항은 업무 처리에 관한 방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조항으로 인하여 관련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들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채취조항들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하여 특정범죄의 수형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 사건 법률은 서면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하여 채취하되,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구강점막, 모발에서 채취하되 부득이한 경우만 그 외의 신체부분, 분비물, 체액을 채취하게 하는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미약한 것으로서 범죄 수사 및 예방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취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 범죄는 범행의 방법 및 수단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가중처벌되거나, 통계적으로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자군으로 삼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채취대상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하여만 이 사건 채취조항들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채취동의조항
이 사건 채취동의조항은 동의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규정하면서,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고, 동의가 없으면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의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규정한 이 사건 채취동의조항 자체가 영장주의를 회피하여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삭제조항
이 사건 삭제조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문제된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를 범한 수형인등은 생존하는 동안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형인등이 사망할 때까지 관리하여 범죄 수사 및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삭제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여 이로부터 어떠한 개인의 유전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이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후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디엔에이의 즉시 폐기, 무죄 등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디엔에이인적관리자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분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설치, 업무목적 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용·제공·누설 금지 및 위반시 처벌, 데이터베이스 보안장치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삭제조항은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 범죄수사 등에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중요성에 비하여 청구인의 현실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삭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검색·회보조항
이 사건 검색·회보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검색·회보 사유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검색·회보의 사유가 한정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범죄수사 등을 위한 공익이 청구인들의 현실적 불이익보다 커서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검색·회보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부칙조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수형인등에게 심리적 압박에서 오는 위하효과로 인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니며, 대상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어서 처벌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따라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소급적용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손실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로 실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들까지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도 소급적용을 규정한 이 사건 부칙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전과자 중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률 시행 전 이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의 신뢰가치는 낮은 반면 재범의 가능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제도의 실효성 추구라는 공익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 사건 법률 시행 전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의 신체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법률 시행 당시 이미 출소한 사람은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재범의 위험성 또한 현재 수용 중인 사람보다 낮다고 볼 수 있고, 출소 후 평온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만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차별에 합리성이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이 사건 채취조항들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이 사건 채취조항들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의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대상자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는 이러한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채취조항들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않고, 특정 범죄를 범한 수형인 등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하여 침해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재범의 위험성을 규정하지 않은 이 사건 채취조항들로 인한 수형인등의 불이익이 이 사건 채취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채취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이 사건 삭제조항,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김이수)
○ 이 사건 삭제조항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관기간을 일률적으로 사망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대상자가 재범하지 않고 상당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것임에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관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며, 특히 소년범의 경우 지나치게 가혹하다. 또한 대상 범죄 중에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범죄도 포함되어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의 경우 등록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장기간 정보 보관으로 인한 유출, 오용 및 오염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대상 범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보관기간을 세분화 하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삭제조항은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이 사건 삭제조항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보관과정에서 정보의 유출, 오용 등의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대상자가 실제 입는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법률의 소급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형이 선고된 수용자에 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행위자의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것은 명백하다. 오늘날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분은 상당 부분 상대화되어 있고, 죄형법정주의는 넓은 의미에서의 개인의 자유영역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개입 내지 처분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요구되는 원칙이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하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지향하는 근본취지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자유와 안정된 법생활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보안처분도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사제재수단임은 형벌과 다름이 없어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적용대상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이 사건 법률의 소급 적용은 행위 시에 없던 형사적 제재가 사후입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설령 비형벌적 보안처분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이 이 사건 법률 시행 당시 이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법률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 것은, 집행의 편의성을 제외한다면 특별한 형사정책적 근거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용자들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이며, 장기간 수용 중인 사람들의 신뢰의 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점에서도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확정판결을 받아 수용 중인 사람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우리 헌법상의 인권 및 법적 안정성의 존중이라는 기본가치에 비추어 볼 때, 형사적 제재의 빈번한 소급입법을 비롯한 과도한 형사사법만능주의의 풍조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이 사건 삭제조항,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이 사건 채취동의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
이 사건 채취동의조항은 사전 동의에 의하여 영장 없이도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한 조항으로, 채취대상자는 채취에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다. 영장에 의한 강제적 채취는 이 사건 채취영장조항의 적용에 따른 법률효과일 뿐이고, 이 사건 채취동의조항이 채취대상자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채취동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삭제조항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이 사건 삭제조항이 위헌이라고 할 만큼 명백하게 청구인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기간경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감소, 정보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유출, 오용 등 보관상의 문제점, 장기간 재범하지 않는 대상자의 침해되는 사익의 증대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적절한 범위의 대상자의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바람직하므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관기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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