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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바119 -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4. 9. 5. 17:57

사건번호: 2013헌바119
사 건 명: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4.08.28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창종의 보충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7. 8.경부터 이OO과 사실혼관계를 맺었고, 사실혼관계가 지속되던 중 2011. 3. 21. 이OO이 사망하였다. 망 이OO의 모 김OO은 2011. 4. 11.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1. 3. 2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청구인은 2011. 9. 1. 부산지방법원에 위 김OO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재산분할청구를, 예비적으로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였다(당해 사건은 2012. 12. 23. 부산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다).
○ 청구인은 위 심판 계속중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3.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결정주문
○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부부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관계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인 청구인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아울러,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보충의견(재판관 조용호)
○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생전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간과할 수 없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이나 복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소지 또한 충분하다. 유족의 사후 부양과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의 청산이라는 상속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볼 때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혼 배우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 상속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보충의견(재판관 김창종)
○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생존 중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비하여 너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지만, 상속인 판정의 객관적 명확성, 상속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나 거래의 안전 도모 등을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도 또 다른 보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로서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보호와 부양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