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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마414 -부사관의 임용연령 상한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 위헌확인 사건

산물소리 2014. 10. 1. 17:51

사건번호: 2011헌마414
사 건 명: 군인사법 제15조제1항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4.09.25
종국결과: 기각

 

 

헌법재판소는 2014년 9월 25일,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 조항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항시 전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위계질서의 확립과 기강확보가 어느 조직보다 중요시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 연령상한이 부사관 임용되기를 원하는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군 제대 후 육군 부사관에 지원하려 하였으나, 임용가능연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이 거부되자,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제한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중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표>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6세
대위 32세
중위 29세
소위 20세 27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7세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부사관 임용가능연령의 상한을 통해 부사관이라는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공직 취임에 있어 임용연령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공직에 취임하려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군의 특수성 및 군 조직 내에서 부사관의 지위 및 역할, 부사관의 진급체계 및 정년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전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군 조직은 위계질서의 확립과 기강확보가 어느 조직보다 중요시된다.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사관의 임용연령상한을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무엇보다 부사관보다 상위 계급인 소위의 임용연령상한도 27세로 정해져 있는 점, 연령과 체력의 보편적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취업연령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나, ① 부사관 임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고등학교 졸업 후 적어도 9년, 대학 졸업 후에도 최소한 4∼5년 동안 지원 기회가 제공되고, 특히 제대군인의 경우 최대 3년간 상한 연장특례가 부여되는 점, ② 군인사법상 부사관의 계급별 연령정년은 하사가 40세인 등 낮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근속진급기간은 다소 장기여서 현재의 정년 및 진급체계를 그대로 둔 채 부사관의 임용연령상한만을 완화하는 경우 부사관 인사체계에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첨단무기·정보를 바탕으로 한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숙련되고 기술력 있는 부사관을 조기에 발굴하여 양성할 필요가 있는데(첨단 무기 및 장비를 실제 운용하는 사병이 그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인하여 이를 숙련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 첨단 무기 및 장비를 숙련할 수 있는 곳은 그러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군대에서뿐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하겠다), 부사관의 임용연령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숙련된 부사관의 활용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부사관의 최초 임용연령상한이 지나치게 낮아 부사관 임용을 원하는 사람의 응시기회를 실질적으로 차단한다거나 제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제대군인의 경우 예외도 인정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은 부사관 임용지원기회가 27세 이후에 제한되는 것임에 반하여,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군의 전투력 등 헌법적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무력의 유지, 궁극적으로 국가안위의 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로서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 강력한 전투력의 유지 및 위계질서 확보가 중요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부사관의 임용연령의 상한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첨단무기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전투에 대비하여 기술력, 정신력 및 장기 근무할 자세를 갖춘 부사관 확보의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 계급과 연령의 역전 현상은 현재도 존재하고 상위 계급인 장교의 경우 27세의 연령상한에 상당한 예외가 존재하는 점, 27세 연령상한은 1962년 군인사법 제정 시 정해진 것으로 오늘날 평균수명의 증가, 고학력화 등으로 인하여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위계질서 확보나 전투력 고양이라는 공익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한 반면, 그로 인해 차단되는 부사관 임용기회는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법익 균형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다만 부사관의 임용연령상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고, 그 한계는 군의 특수성 및 전반적인 부사관 인사제도 그리고 인력수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이 타당하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임용연령상한 제도가 해당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는 입장을 취해왔고, 이에 5급 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임용연령상한을 정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토 방위라는 의무 수행을 위하여 강인한 체력의 유지 및 위계질서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더라도 부사관의 임용연령상한을 27세로 정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