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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마175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내사종결처분취소 사건

산물소리 2014. 9. 30. 18:35

사건번호: 2012헌마175
사 건 명: 재판취소
종국일자: 2014.09.25
종국결과: 기각

 

헌법재판소는 2014년 9월 25일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를 피청구인(경찰서장)이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내사종결한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서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5. 6. 22. 의사 신○○으로부터 위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그의 과실로 청구인에게 위와 간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내시경 검사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2011. 10. 20. 피청구인(경찰서장)에게 신○○을 업무상과실치상,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2011. 11. 22. 공소권없음(2010. 6. 21. 공소시효 만료) 의견으로 내사종결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내사종결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2011. 10. 20. 제기한 고소를 피청구인이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2011. 11. 22. 내사종결한 처분(이하 ‘내사종결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공권력 행사성
○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부적법하게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내사종결처분을 하였으므로 내사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나. 권리보호이익
○ 피청구인이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내사종결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만일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적법요건으로 본다면, 피청구인이 실체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만을 판단한 이 사건에서는 본안의 판단 대상이 없게 되므로 공소시효 완성여부는 적법요건이 아니라 본안 심판의 대상이 된다. 피청구인이 처분대상으로 삼지도 아니한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실체가 본안이 되는 것이 아니다.

- 본안에 대한 판단
○ 청구인은 2007. 12. 21.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의 공소시효가 종전 5년에서 7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012. 6. 21.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내사종결처분의 대상인 고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정형(형법 제268조)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문서위조죄 내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법정형(형법 제231조, 제234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그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87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모두 5년으로 각 2010. 6. 21.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 따라서 내사종결처분 시점 이전에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실의 공소시효가 모두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 반대의견(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 소송요건이란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갖추지 않으면 안될 사항을 말한다. 이러한 소송요건제도는 국가의 재판권행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안판단에 앞서 소송요건의 존부를 직권으로 심리하고 조사하며,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실체를 판단할 필요없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게 된다.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사건의 실체에 관한 판단 전에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구비 여부를 먼저 심사한다. 청구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부적법하게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내사종결처분을 한 경우 그러한 내사종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자기관련성, 보충성, 청구기간, 권리보호이익 등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이 사건과 같은 내사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경찰서장의 내사종결처분이 정당한가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적법요건 중의 하나인 권리보호이익의 문제, 즉, 궁극적으로 공소제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기본권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의 주장사유를 판단하기 전에 사건의 공소시효를 따져보니 결정선고시점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경찰서장의 처분 이전이든 그 이후이든, 그 사건은 종국적으로 청구인의 권리구제목적인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것이고, 따라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사건을 각하하게 된다.
○ 공소시효완성 여부가 곧 본안심판의 대상이라는 법정의견은 공소시효완성에 관한 경찰서장의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이 같은 내용(즉,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피상적 현상에만 주목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서장 처분의 당부(즉,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본안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직권으로 적법요건인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사실이나 피청구인 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서장이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내사종결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주장사실에서 공소시효완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적법요건심사라는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내사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의 본안(실체)은 사건의 ‘혐의사실의 존부’와 ‘공소할 가치의 유무’인데,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내사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는 경찰서장이 실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청구인도 우선 형식적 요건에 대한 경찰서장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본안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고, 단지 적법요건에 대하여만 심리하여 청구를 각하하거나 내사종결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심판의 구조상 헌법재판소는 잘못된 경찰서장의 내사종결처분을 취소할 뿐 직접 기소결정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청구인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