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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마523 -징벌혐의 조사를 위한 분리수용 및 처우제한 사건

산물소리 2014. 9. 30. 18:33

사건번호: 2012헌마523
사 건 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등
종국일자: 2014.09.25
종국결과: 기각,각하

 

헌법재판소는 2014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전교도소장이 2012. 5. 21.부터 2012. 6. 4.까지 청구인을 조사실에 분리수용한 행위, 같은 기간 청구인의 작업, 교육훈련, 공동행사참가를 제한한 행위, 2012. 5. 23.과 2012. 6. 2. 청구인이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서류의 발송일자 등을 소송서류 접수 및 전달부에 등재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대전교도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교도관들을 공갈, 협박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2. 5. 21.부터 2012. 6. 4.까지 조사를 위하여 청구인을 조사실에 분리수용하고, 같은 기간 청구인의 작업,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하였으며, 2012. 5. 23.과 2012. 6. 2. 청구인이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때 교도관이 참여하여 그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을 분리수용한 행위, 분리수용의 근거규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0조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① 2012. 5. 21.부터 2012. 6. 4.까지 청구인을 조사실에 분리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분리수용’이라 한다), ② 같은 기간 청구인의 작업, 교육훈련, 공동행사참가를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우제한’이라 한다), ③ 2012. 5. 23.과 2012. 6. 2. 청구인이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접견참여·기록’이라 한다), ④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서류의 발송일자 등을 소송서류 접수 및 전달부에 등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소송서류 등재’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공동행사참가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2010. 9. 6. 법무부예규 제95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소송관계서류의 발송) ① 소장은 수용자로부터 상소장, 상소이유서, 상소포기서, 상소취하서 등 각종 소송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소송서류 접수 및 전달부에 이를 등재하고, 법원 등 관계기관에 접수 또는 발송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1조(접견)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결정주문
피청구인이 2012. 5. 21.부터 2012. 6. 4.까지 청구인을 조사실에 분리수용한 행위, 같은 기간 청구인의 작업, 교육훈련, 공동행사참가를 제한한 행위, 2012. 5. 23.과 2012. 6. 2. 청구인이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서류의 발송일자 등을 소송서류 접수 및 전달부에 등재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분리수용 및 이 사건 처우제한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분리수용과 이 사건 처우제한은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분리수용과 처우제한은 징벌제도의 일부이고, 징벌처분에 대해서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이라는 사전통제절차,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조사단계에서의 분리수용이나 처우제한에까지 일일이 법원에 의한 사전 또는 사후통제를 요구한다면 징벌제도 시행에 있어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조사단계에서 징벌혐의의 고지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분리수용 및 이 사건 처우제한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청구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징벌대상행위가 교도관에 대한 공갈, 협박이라는 점, 처우제한의 범위도 동료 수용자 및 교도관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작업,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로 한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분리수용과 처우제한이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가혹한 처사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점 및 조사기간 동안 증거자료 수집과 피해 교도관에 대한 진술조사 등이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5일의 기간이 조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조사기간은 전부 금치의 징벌기간에 산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리수용과 이 사건 처우제한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접견참여·기록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접견참여·기록은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른 형집행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접견을 통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경우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말이나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하고(형집행법 제4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취득된 접견기록물은 법령에 의해 보호·관리되고 있는 바(형집행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이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접견과정에 교도관이 참여하여 그 내용을 기록한다는 사실이 미리 고지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나눈 접견내용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보호가치 역시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증거인멸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공익은 청구인의 사익의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접견참여·기록이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소송서류 등재에 대한 판단
○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서류의 ‘접수일자, 소송의 종류, 소송서류명, 관할법원 및 기관, 사건번호, 발송일자, 기일만료일’ 등의 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것은 수형자가 제출하는 소송서류 접수, 발송업무라는 소관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정한 재소자의 특칙 등 기간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소송의 종류, 소송서류명, 관할법원, 사건번호’는 해당소송을 특정 및 식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고, ‘접수일자, 발송일자’는 발송사실과 발송시기,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증명하는 데 필요하며 ‘기일만료일’은 기간준수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수집, 보관한 정보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정보들은 소송서류의 내용적 정보가 아니라 소송서류와 관련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사항들로서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소송서류 등재가 수형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서류 등재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