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헌바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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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14.09.25 |
종국결과: | 합헌,각하 |
헌법재판소는 2014년 9월 25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료법 제89조 중‘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에 관한 제56조 제2항 제2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2011. 5. 4.경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고(이하 ‘제1공소사실’이라 한다), “흉터, 통증 걱정 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 등의 문구를 게재하여(이하 ‘제2공소사실’이라 한다) 금지된 의료광고를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1고약17189).
○청구인은 2011. 10. 4.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소송 계속 중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및 제1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 법원이 2012. 12. 26. 공소가 취소된 제1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제2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하고(부산지방법원 2011고정4515), 2012. 12. 27. 위헌제청신청을 각하 및 기각하자(부산지방법원 2012초기440), 청구인은 2013.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은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중 제56조 제2항 제2호 및 제11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벌칙)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 제1항, 제58조의6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조항]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11.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결정주문
1.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중 제56조 제2항 제2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1. 의료법 제89조 중 제56조 제2항 제11호 부분
○ 당해 형사사건 계속 중 공소가 취소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2. 의료법 제89조 중 제56조 제2항 제2호 부분
가.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용어의 의미, 관련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란, ‘광고 내용의 진실성·객관성을 불문하고,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료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것으로 걱정되는 광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대법원 또한 같은 취지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ㆍ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하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료광고는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하여야 함은 물론 표현에 있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의료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는 부작용 등 해당 의료서비스의 부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의료피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런데 잘못된 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는 생명·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부당한 의료광고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 부당한 의료광고 표현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인 등의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과당경쟁은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의료광고의 급증으로 이어져 문란한 국민의료질서를 조장할 위험성이 높으며,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 따라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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