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1헌바358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산물소리 2014. 10. 1. 18:07

사건번호: 2011헌바358
사 건 명: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4.09.25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4조과 관련된 부분 및 구 군사기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공작원으로서 대남정보활동을 하는 ○○○을 만나 비무장지대 과학화 경계시스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군사Ⅱ급 비밀 등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국가보안법위반 및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청구인은 상고심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구성요건의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특히 군사기밀보호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4조와 관련된 부분 및 구 군사기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4조와 관련된 부분 및 구 군사기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6호로 개정되고, 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는 우리 재판소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합헌의 견해를 거듭 밝힌 바 있고(헌재 1997. 1. 16. 92헌바6등 결정, 헌재 2002. 4. 25. 99헌바27 결정, 헌재 2003. 5. 15. 2000헌바66 결정), 기존의 견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례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4조에 관련된 부분
- 우리 재판소는 1992. 4. 14. 선고한 90헌바23 사건에서 구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 대하여 한정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구 국가보안법상의 “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 부분이 국가의 안전에 직접 관계 있는 범죄로 축소되어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로 개정됨으로써 위헌성이 제거되었다.
- 편의제공죄는 국가의 안전과 직접 관계가 있는 중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원조하거나 비호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반국가활동범죄의 위험이 실현·지속·확산되는 결과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어 입법정책상 국가보안법에 독립된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죄를 범하려는 자”를 본범에 포함시켜야 국가의 안전과 직접 관계된 중대한 범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할 수 없다.
-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경우”는 본범에 대하여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제공행위, 잠복, 회합연락을 위한 장소제공행위를 제외한 모든 방법으로 하는 일체의 편의제공을 가리키는 것으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그 의미 자체가 모호하다거나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 편의제공행위 가운데 처벌의 대상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므로, 실제 편의제공 내용이 목적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인도적 의미에서의 도움에 불과하거나 인정의 발로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 따라서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구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 우리 재판소는 1992. 2. 25. 선고한 89헌가104 사건에서 구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에 대하여 한정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군사기밀의 정의규정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시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라고 개정되어 위헌성이 제거되었다.
-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란 통상적인 해석방법에 의하여도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이 알고 있지 아니하고 한정된 사람에게만 접근 가능한 정보라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비록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가 상대적일 수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통상적인 법률해석 방법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는 문제로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어떤 비밀의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그것이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 내지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애매모호하다거나 사소한 것이라거나 구체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 등은 제외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결국 법 적용자가 당해 기밀사항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 및 그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정도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구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는 군사기밀에 대한 탐지·수집을 금지하여 군사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 권리를 제한하게 되나,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기밀의 누설로부터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누설 전 단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구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 Ⅱ, Ⅲ급 비밀로 등급을 구분하되 군사기밀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군사기밀을 지정하더라도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구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공개(제7조),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제8조), 공개요청(제9조) 등 모든 국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사적 영역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 군사기밀의 보호는 국가안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을 위한 것이고,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위와 같이 국민의 알 권리와 조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민의 알 권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받게 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 결정의 의의
○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은 구법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 이후 선례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법에 대한 최초의 합헌 결정으로서 의미가 있음. 다만,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을 ‘제4조(목적수행)’ 부분에 한정하였음
○ 구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역시 구법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 이후 선례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법에 대한 최초의 합헌 결정으로서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