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45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타) 파기환송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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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3도45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373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
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과 관련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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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한다
고 한 후, 제1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외관상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
물이 동영상에 등장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되었고, ②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그 등장인물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
로, 이 사건 각 동영상은 구 아청법에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아청법 제2조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
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
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면서, 위 법 제8조
제4항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
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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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②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
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게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
게 넓어질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 구 아청법의 입법 목
적과 개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청법 제2조 제
5호의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
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
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
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
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
서는 아니 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영상 중 하나는 다소
어려보이는 여자가, 다른 하나는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가 각각 등장하
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동영상 전체가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된 것이 아니라 단지 위 각 동영상의 스틸 사진 몇 장만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된
것으로, 위 각 동영상의 내용과 출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
보가 전혀 없는 점, 위 각 등장인물은 그 외모나 신체발육의 상태로 볼 때 성인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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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등장인물을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인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
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별함이 옳
다고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이
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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