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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2207 -기간제 근로자의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사건

산물소리 2014. 10. 3. 19:07

2012두220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나)   상고기각

◇기간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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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2두220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누17518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이 기간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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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당
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라 한다)로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을
선정한 것은 적절하고, 그들과 비교할 때 원고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
하여 보면, ① 원고 1, 원고 2가 선정한 비교대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정규
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 15명(원심 판시 [표 2] 연번 1 내지 15번)의 경우 위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이들
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처음부터 정규직이었던 근로자 2명
(위 표 연번 16, 17번)의 경우 장기근속수당을 산정하면서 전체 재직기간이 산입되는
이상, 위 원고들은 이들과 비교할 때에는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② 원고 3
이 선정한 비교대상 근로자 소외인은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으
로서 위 원고와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상, 위
원고가 해당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설사 원고들이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거나 장기근무자들
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간제 근로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적절성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여부에 관하여 - 상고이유
제1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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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 선정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법리 및 기
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을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의 논리는, 원고들이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 중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
환된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에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정’이 그들과 같기
때문에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
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
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
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원고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의 상황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 역시 그들의 과거 기간제 근무경력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단지
원고들의 ‘기간제 근무기간’과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무기간’만을 비
교 대상으로 삼아 그 둘 사이에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경우 그 ‘정규직 근무기간’이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에 비하여, 원고들의 경우 그 ‘기
간제 근무기간’이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자
체로 원고들은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봄이 상
당하다
.


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여부에 관하여 - 상고이유 제2점 관련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
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합리적인 이유
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 · 권한 ·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
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외에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 형태와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로 형태
가 채용 목적, 근로 범위나 권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이 원고들의 기간제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차별적 처우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간
제법 제2조 제3호의 ‘합리적 이유’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비록 원심판결에 ‘불리한 처우’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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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
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