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 등기선례 제6-76호-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산물소리 2014. 10. 2. 16:19
<20>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x 

<10>⑤ 법인의 임원에 관한 등기에 첨부하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은 주민등록

  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며, 인감증명서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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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08.25 [등기선례 제6-76호, 시행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호), 인감증명서에는 등기부상의 주소인 종전 주소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은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본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2000. 8. 25. 등기 3402-604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