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7-419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산물소리 2014. 10. 2. 17:05

<20>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소정의 실명등기 유예기간 경과 후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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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당이득반환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4.05.10 [등기선례 제7-419호, 시행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5.10. 부등 3402-2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