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소 제기
*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해당할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
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
임장으로 수권(授權)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3.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4.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
출케 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등
소액사건의 범위
-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訴價)라 함)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反訴)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일부청구의 제한
-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1항).
-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2항).
소가(訴價)의 산정
- 「법원조직법」에서 소가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하고, 이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6조제2항).
-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가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제1항).
-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제2항).
- 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산정하되, 소가 산정기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항).
< 소액사건의 소제기>
Q. 청구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민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말로 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당
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소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그리고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소액사건재판의 절차
대략적인 소액사건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副本) 송달(送達) 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한 경우,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및 「민사소송법」 제257조).
*민사소송과 소송 전 분쟁해결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습니다.
-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2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및 「민사조정법」 제29조).
- “제소전 화해”의 경우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가 작성된 때에는(「민사소송법」 제386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의 심문(審問)이 없으며(「민사소송법」 제467조)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가 채무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보다는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 서울 중앙지방법원 및 대법원은 소송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소송절차’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들과 소액소송’에 대한 동영상(미리보는 소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소액사건의 소 제기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구술로써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面前)에서 진술하거나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 소액사건의 소는 구술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1항).
- 구술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함)의 면전(面前)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2항).
·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3항).
· 구술제소를 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조서의 말미에 다음의 사항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 소액사건의 경우 양쪽 당사자는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제1항).
· 이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제2항).
소장제출에 의한 소의 제기
소장제출에 의한 소의 제기
·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 법원에 비치된 소액사건에 관한 소장양식의 빈칸을 기재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작성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 청구원인 기재사항(「민사소송규칙」 제62조)
√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 소장의 첨부서류(「민사소송규칙」 제63조)
√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 「민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에 규정된 소의 소장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 소액사건에 관한 소장양식이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데, 소장표지는 동일하고 표지 다음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건의 종류별로 그 양식이 다르므로 해당하는 양식을 찾아 기재합니다.
※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소액사건에 관한 소장양식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1. 노임청구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소액)
2. 대여금 청구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소액)
3. 매매(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소액)
4. 수표금 청구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소액)
5.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소액)
6. 양수금, 인수금 청구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소액)
7. 이득상환청구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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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소장 심사
- 소장이 「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원고가 이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補正)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却下)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
· 「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3항).
-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소액사건의 소는 어디에 제기하나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법원, 불법행위지 등의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을 제기할 법원
소액사건의 소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市)·군(郡)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소액사건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이 관할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제1호).
※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내의 소액사건은 시·군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2에서,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
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7에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5조제1항).
·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
다.(「민사소송법」 제5조제2항).
다음의 경우에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 아닌 곳(특별재판적)의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조).
-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居所地)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조).
-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
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
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조).
-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
-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조).
※ 위의 특별재판적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등이 있습니다.
※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가정지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서, 시·군법원의 관
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7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관할
-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제1항).
· 이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제2항).
변론관할
-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집
니다(「민사소송법」 제30조).
전속관할
-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민사소송법」 제7조부터 「민사소송법」 제25조까지(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민사소송법」 제34조(합의관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예로는, 할부계약에 관한 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특수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
된 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이 있습니다.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3조).
이송(移送)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 재량에 따른 이송
·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2항).
※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4항).
-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3항).
※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4항).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
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이송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조).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수행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 제기나 소송의 수행을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민사소송의 대리에 대한 일반원칙과 소액사건재판에서의 특례규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민사소송의 대리
소송대리인의 자격
-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 법원은 지배인·선장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 또는 권한을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審問)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6조제1항).
· 법원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이 그 자격 또는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상 행위를 금지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6조제2항).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訴價)’라 함)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
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
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
·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
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 소가(訴價)가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8,000만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 위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3항).
-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3항).
- 법원은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
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4항,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8,000만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 위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소액사건에 대한 특
-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
1항).
※ 따라서 그 외 4촌 내의 친족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授權)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面前)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2항).
소송위임장의 작성
- 소송대리를 위임할 경우에 필요한 소액사건의 소송위임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2. 당사자와의 관계
3. 소송위임할 사항
4.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각종 소송과 관련된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양식’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권의 범위
-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領收)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 소송대리인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2항).
· 반소의 제기
·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민사소송법」 제80조)
·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 대리인의 선임
-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1조).
-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와 「민사소송법」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92조).
4.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과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와 송달료 등의 비용,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소장
※ 소장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소송의 개시 - 소액사건의 소 제기 -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어떻게 하나요?>의 '소장제출에 의한 소의
제기'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장부본(副本)
-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送達)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
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 소 제기 시 소장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3조).
√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 「민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에 규정된 소의 소장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인지액
-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
※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단서).
· 소장 등에 첩부(貼付)하거나 보정(補正)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
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2항).
·시(市)·군(郡)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3항 본문).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민사소송법」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3항 단서)
-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에는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訴價)'라 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소 가(訴價) |
첨부인지액 |
1천만원 미만 |
소가× 1만분의 50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1만분의 45 + 5천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1만분의 40 + 5만5천원 |
10억원 이상 |
소가× 1만분의 35 + 55만5천원 |
- 계산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예를 들어, 소가(訴價)가 1,500만원일 경우 (1,500만원 × 45/1만) + 5천원 = 72,500원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지액에 해장하는 현금을 내지 않고 한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송달료
-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송달료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 「송달료규칙」 제2조에 따른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함)가 송달료를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
(이하 ‘수납은행'이라 함)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송달료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송달료영수증(「송달료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금지급기 또는 현금입·
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의 예는 다음과 같고[「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263호, 2009. 1. 15. 발령, 2009. 3. 1. 시행) 별표 1], 우편료는 2009년 2월 현재 3,020원(1회)입니다.
적용대상사건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송달자 |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
15회 |
원고, 피고 등 |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
15회 |
원고, 피고 등 |
민사소액사건(가소) |
10회 |
원고, 피고 등 |
민사항소사건(나) |
12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민사상고사건(다)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민사항고사건(라) |
5회 |
항고인, 상대방 |
민사재항고사건(마)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민사특별항고사건(그)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민사준항고사건(바) |
3회 |
항고인, 상대방 |
화해사건(자) |
4회 |
신청인, 상대방 |
독촉사건(차) |
4회 |
채권자, 채무자 |
※ 법원장은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14조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263호,
2009. 1. 15. 발령, 2009. 3. 1. 시행) 제8조제1항 단서].
·납부인은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의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송달료를 납부 받은 수납은행은 지체 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납부금액 및 송달료 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를 대법원장이 지정
하는 송달료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달료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의 통보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4항).
※ 예를 들어, 민사소액사건에서 당사자가 2명인 경우에는 2(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10회분 = 60,400원 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 및 송달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법률정보- 생활법률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료:법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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