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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

산물소리 2010. 9. 22. 18:45

 

   *기초생활보장 개관

 

기초생활보장 개요

 기초생활보장이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아이콘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개념주소복사


      '수급권자'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수급자'란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수급품'이란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보장기관'이란 급여를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直系血族)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2010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29호, 2009. 8. 31. 발령 2010. 1. 1. 시행)


구 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금액(월)

504,344원

858,747원

1,110,919원

1,363,091원

1,615,263원

1,867,435원

      

       ※ 7명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명 증가할 때마다 252,172원씩 증가됩니다(7명 가구: 2,119,607원).


      '개별 가구'란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 부합(符合)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소득인정액'이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개별 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 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목아이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주소복사


      급여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등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및 그 밖의 수급품 등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4항,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0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 해산급여: 수급자는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및 그 밖의 장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 자활급여: 수급자는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 그 밖에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제목아이콘  급여의 기본원칙주소복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해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제목아이콘  급여의 기준주소복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및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2항).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 가구를 단위로 하여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

 


 

제목아이콘  보장시설주소복사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2항,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193쪽 참조).


      보장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


     -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 양로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전문병원은 제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


     -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종합시설(「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정신요양시설(「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


     -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 그 밖의 시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제6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2항)


       ·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부자보호시설·부자자립시설·미혼모자시설 및 일시보호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일반지원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0조).


          ·벌금(罰金):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沒收)와 구별됩니다. 「형법」에서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45조「형법」 제69조).

 

          ·과료(科料):「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의 일종으로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범죄인에게 강제적으로 지불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검사의 명령에 의해 집행됩니다(「형법」 제41조, 「형법」 제47조「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

 

         ·구류(拘留):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형무소에 구치(拘置)하는 형벌을 말합니다(「형법」 제46조「형법」 제68조).


     -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제2항).


     -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할 때 성별·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제3항).


     -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할 때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제4항).


     -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의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0조).

 

 

기초생활보장 결정 절차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① 급여신청 → ② 수급자 선정 조사 → ③ 급여결정 → ④ 수급자 선정 후 확인조사 → ⑤ 선정기준의 초과 및 일부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중지 등의 절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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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

 

조사

급여결정

급여실시

확인조사

보장중지


      급여신청


     -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급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구·구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1010. 2.> 13쪽 참조).


      · 급여신청서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에 한정)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하는 자에 한정)


      ·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


      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1항).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게 결정된 급여를 제공합니다.


     -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여

 

      확인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 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또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


    -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나 자료제출요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2항)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3항).


      보장중지


    -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때에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1항).


    -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수급권자 선정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 기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봅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됩니다.

 

제목아이콘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주소복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直系血族)(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3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수급자인 경우 

  

     · 직계존속(直系尊屬)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합니다[「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0호, 2009. 8. 24. 발령·시행)].

 

           √ 직계존속·비속의 실제소득이 직계존속·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자신의 주거라 함은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주거를 말합니다.


        ※ 이 경우 부양의무자는 개별 가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28쪽 참조).

 

           [예 1] 수급권자인 아들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인 부가 자신의 주거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경우에는 아들에 대한 부양책임은 면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 2] 수급권자인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자신의 주거에서 중증장애인인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1호, 2009. 12. 31. 발령 2010. 1. 1. 시행)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실제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한 금액(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함)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1호, 2009. 12. 31. 발령 2010. 1. 1. 시행)].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육비, 대학생·중고등학생의 학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 부양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아닌 자(형제·자매·삼촌·조카·타인 등)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의 최저생계비

 

              √ 그 밖의 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돠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금품


         ▶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로 합니다.

 

      · 그 외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및 해당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차감금액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1호, 2009. 12. 31. 발령 2010. 1. 1. 시행)]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 이 경우 일정 금액의 부양비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32-33쪽 참조).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별·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이거나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에 대한 친정부모 가구인 경우, 취업자녀인 경우(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에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가구의 취업자녀로서 성년 시점부터 3년까지만 적용)

                 :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15%

 

              √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다만, 부양비 부과율이 15%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제외)

                 :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30%


     · 그 밖에 질병·교육·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정하는 경우(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28쪽 참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또는 보호 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를 지원받는 가구에 속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해서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3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해외이주법」 제2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확인한 자

 

      · 부양을 기피(忌避) 또는 거부하는 경우

 

      · 그 밖에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위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 기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

 


 

제목아이콘  외국인에 대한 특례주소복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범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을 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繼父子)·계모자(繼母子) 관계 및 양친자(養親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4조에 따라 법무부장과이 난민으로 인정하는 자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합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19쪽 참조).

 

      ※ 이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난민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 선정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자 등도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거주 기간을 확인한 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제목아이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주소복사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소불명 등록이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단서,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235쪽 참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범위(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235쪽 참조)


     -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소불명 등록이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자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자 등으로서 주민등록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자


 

 

제목아이콘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호주소복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설정이 어려운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에서 최소 거주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범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238쪽 참조).

 
 

 

제목아이콘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호주소복사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 및 일반 주거 등(병원은 제외)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범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는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호에 준용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241쪽 참조).


    - 시회복지시설 중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 미신고시설은 제외) 입소자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아이콘  노숙인 쉼터 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주소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인 쉼터에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범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는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호에 준용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241쪽 참조).


    - 노숙인 쉼터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쉼터 거주자와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시설 거주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 다만, 노숙인 쉼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인 쉼터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무료숙식을 제공하므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를 제공합니다.

 


 

제목아이콘  노숙인에 대한 보호주소복사


      일정한 주거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중 노숙인 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 일정한 거주지로 이동을 하는 자는 신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으로부터 신 거주지로 이동한 즉시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급여 실시 후 수급권자의 범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호에 준용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242쪽 참조).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에 대한 보장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게 출소 전 급여신청의 특례(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신청)를 인정하여 출소 전에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출소 즉시 수급자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보장합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제목아이콘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에 대한 급여주소복사


      교정시설 출소예정자는 출소 전에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받은 후, 출소 즉시 수급권자로 결정되어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243쪽 참조).


      급여신청의 특례(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243쪽 참조).


     -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게 출소 전 급여신청의 특례(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신청)를 인정합니다.


     - 출소 전에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출소 즉시 수급자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보장합니다.


       ※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출소 전까지 수급자 선정은 유보합니다.


 

제목아이콘  급여신청 특례적용 대상자의 범위주소복사


      교정시설(교도소, 보호감호소, 구치소를 말함)에서 출소하는 만기 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 집행 정지자 등으로서 교정시설의 장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243-244쪽 참조).


       ※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모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출소예정자의 가족이 수급자로 이미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소 후 거주지 읍·면·동에 출소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 가구의 구성원으로 편입되어 수급자로 보호받습니다.


       ※ 2명의 수급자 가구에 출소자가 있는 경우 3명 가구로 변경하여 보호됩니다.


       ※ 출소 후 7일 이내 신고한 경우 출소일을 신청일로, 7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부터 보호됩합니다.


       ※ 가구원 변동 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제목아이콘  보호절차주소복사


   ① 교정시설(확인신청) → ② 보장기관(접수, 조사) → ③ 보장기관(판단/통보) → ④ 교정시설(출소통보) → ⑤ 보장기관(수급자 결정, 급여실시) → ⑥ 읍·면·동(상담 및 조사)


  ※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하고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을 결정합니다.

 

제목아이콘  차상위계층주소복사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신규 수급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합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59쪽 참조).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함)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3항).


     - 차상위자는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3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금의 대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자활근로, 창업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급여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4항).


       ※ 의료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초생활보장 - 급여의 실시 - 의료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개시일


     -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차상위계층의 급여개시일은 해당 연도 1월 1일입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59쪽 참조).

 


 

제목아이콘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주소복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해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자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인지한 자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2항).

 

 

 

제목아이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주소복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합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257쪽 참조).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합니다.


     - 저소득 노인 세대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 적용여부를 확인합니다.


     - 저소득 장애인 가정 및 한부모부모가정 등은 교육비·보육료 등의 지원이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급여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목아이콘  급여신청주소복사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 '수급권자'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


      신청 시 구비서류


     - 급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 급여신청서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에 한정)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하는 자에 한정)


     ·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의 제공 동의서


      신청인의 서면 동의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급여신청을 할 때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한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면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


      ·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과 금융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제1호)


      ·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중 채무액과 신용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제2호)

 

      ·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보험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제3호)


      확인


     - 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통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소득·재산관계 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4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 급여실시여부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급여의 제공을 신청한 자에게 결정통지서로 통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조사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ㆍ취업상태ㆍ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ㆍ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목아이콘  조사주소복사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사


     - 조사 및 검진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有無)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자료 제출 요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및 그 부양의무자(이하 “수급자 등”이라 함)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급자 등에게 다음의 자료(전자문서 포함)에 대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2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군복무확인서·출입국사실증명서 및 가출확인서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수급자 등의 근로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수급자 등의 생계급여조건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 소득·재산 신고서,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수급자 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수급자 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負債)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3항).


      · 보장기관이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 후단).


     - 신청에 따른 조사 시 유의사항


      · 조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5항).


      ·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그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8조제2항제1호).


      · 보장기관은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비치해야 하며 조사에 관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7항).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忌避)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급여 신청각하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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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소득의 범위


     - 실제 소득의 범위


      · '실제 소득'이란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후단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이라 함)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사업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농업소득: 경종(耕種)업, 과수·원예업, 양잠(養蠶)업, 종묘(種苗)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種畜)업 또는 부화(孵化)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소득: 영림(營林)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재산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연금소득: 연금(「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과 연금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 그 밖의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다음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그 밖의 금품.


          ※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① 생활조정수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②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다음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73쪽 참조)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유자녀장학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국가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양육수당(「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계층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제5항,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73쪽)


        √ 다만, 취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평가액의 산정


     - 급여를 결정하기 위해서 위의 실제 소득을 조사하여 소득평가액(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을 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 소득평가액 산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후단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아래 ① ~ ⑦)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 - ”가 되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① 기초급여액(「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부가급여액(「장애인연금법」 제7조)

 

      ② 장애수당(「장애인복지법」 제49조),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제50조)


      ③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


      ④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수당(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함)(「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⑤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⑥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⑦ 자활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 중 수급자의 근로능력 정도, 사업의 근로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및 자활공동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⑧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⑨ 자활근로(근로유지형 제외)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75쪽 참조)


      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75쪽 참조) 

 

      그 밖에 가구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74-45쪽 참조)

 

구분

79세 이하

(2007년 12월 기준)

80세 이상

(2007년 12월 기준)

비고

경로연금 수령액

45,000원

50,000원

·

가구특성

지출비용

2009년

35,000원

40,000원

·

2010년

25,000원

30,000원

10,000원

 

         √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액 중 다음에 따른 금품(다만, 당월분이 아닌 전월분의 기초노령연금액을 반영)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한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산소호흡기 대여료 및 간병비

 

         √ 아동복지사업(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한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잉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 지원금

 

         √ 재활보조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 된 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금

 

         √ 양육보조금(「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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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가구의 재산의 범위


     -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 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후단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일반재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가. 토지(「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건축물(「지방세법」제180조제2호) 및 주택(「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됩니다.


         나. 선박(「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항공기(「지방세법」 제180조제5호)


         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및 입목(「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3)


         마. 회원권(「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바.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9조제2항)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아. 어업권(「지방세법」 제104조제7호)


      · 금융재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자동차(「지방세법」 제196조의2)

 

        √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1호, 2009. 3. 4. 발령·시행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정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에서 정하는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다음의 자의 재산을 개별 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이를 그 개별 가구의 재산에 포함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개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재산의 가액(價額)은 조사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1. 토지, 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 제18조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합니다.):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선박 및 항공기(「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 및 입목(「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3):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5. 회원권(「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

 

       6.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함)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자.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7.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의 6.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8. 어업권(「지방세법」 제104조제7호):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

    

       9. 금융재산: 금융재산별 가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제1호 및 제3호)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최종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됩니다. 
 

      10. 자동차(「지방세법」 제192조의2.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봄):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재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이하 “일반재산”이라 함)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이하 “기본재산액 등”이라 함)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곱한 금액 
 

           ※ 이 경우 일반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재산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3호, 2009. 12. 31. 발령 2010. 1. 1. 시행, 이하 같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 부채의 종류 및 금액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의료비 부채


                 나. 학비 부채


                 다. 주거 부채(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라. 일반 부채〔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 재산가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다음의 용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로 저축한 금액으로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제외)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 다만,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합니다.


           √ 주택구입·임대비


           √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소득환산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2호, 2009. 8. 24. 발령·시행)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소득환산율 산출방식(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118쪽 참조)


          ▶ 일반재산: 지역별 전세가격 등 재산 수준, 신규 수급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2년 동안에 최대한 사용하는 경우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금융재산: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승용차: 승용차를 보유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월 100%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급여결정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이 결정되어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실시여부의 결정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 생계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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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 가구를 단위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


       ※ '보장기관'이란 급여를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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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실시와 급여내용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신청에 따른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급여실시 여부 결정내용 및 수급품의 지급내역 등을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급자관리카드는 전산화일로 기록·관리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의 급여에 대해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하고 그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2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단서).


      급여결정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


     -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에 따른 조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2항)나 자료제출요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2항)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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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개시일


     -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개시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변경으로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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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급여의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실시여부의 결정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급여를 실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업무를 이관하거나 수급자와 협의하여 거주지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업무를 이관하는 때에는 급여의 신청·조사 및 급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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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때에는 수급자 신청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이의신청 등

급여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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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수급자나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1항).


     -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2항).


      시·도지사의 처분


     -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급여를 명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제1항).


     - 시·도지사는 위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제2항).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제1항).


     -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1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1조제2항).


 

제목아이콘  보장비용의 징수주소복사


      비용의 징수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1항).


       ※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둡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함)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3항).

 

[부정수급자 처리 절차]

   

 ① 급여중지, 급여감소 처분

 ▶ 부양중지 및 부정수급자 처리에 대한 안내

 

 ② 부정수급자 실태조사

    및 확인

 ▶ 선정기준 초과 및 소득 변동자에 대한 부정수급여부 확인

 

 ③ 부정수급자 조치계획

    수립 및 사전 통지

 ▶ 향후 단계별, 사안별 대처 계획을 작성 결재를 득함

 ▶ 처분 사전통지(보장비용징수, 고발조치 등 포함)

 

청문 불필요

청문필요

 ▶ 행정청이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

                 (청문진행)

처분사전통지(청분 시작 10일 전까지) → 청문주재자 선정 → 청문의 진행 → 청문조서 작성

 ④ 보장비용 징수 결정

   - 심의결과 내부결재

   - 징수결의(고지서발급)

 ④-1. 보장기관이 결정(생활보장위원회 미상정)

 ▶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결정(징수금액, 방법, 주기 등)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 군복무, 행방불명 등 인정되는 경우

    징수제외 결정

 ④-2.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 제외 결정

 ▶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징수 결정

 ▶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징수제외 결정

 

 ⑤ 보장비용 납부 통지

 ▶ 보장비용납부통지서 및 고지서 발송

 ▶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⑥ 납부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엑에 납부 독촉

 

 ⑦ 체납처분

 ▶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압류 → 매각 → 청산) 

 

 ⑧ 결손처분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

 

 

 ⑧ 징수금액의 처리

 - 해당연도 급여분: 해당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처리

 - 과년도 급여분: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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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의 요건 및 감면


     -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제2항).

 
 

 

제목아이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주소복사


      급여신청 등을 한 후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상처분 예시   

 

      - 비급여결정

      -  급여액 변경 등 처분

      - 보호 중지

      - 보장시설에의 보호 거부 등  

 

자료: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