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실시
수급권자로 선정된 자는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의 내용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및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해산급여
-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助産)과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급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장제급여
-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자활급여
-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급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 그 밖에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급여의 수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를 함께 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및 자활급여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2항).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함)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3항).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
-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차상위자는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금의 대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근로, 창업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급여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4항).
※ 의료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초생활보장 - 급여의 실시 - 의료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의복ㆍ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등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등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급여의 수준
-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를 함께 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및 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2항).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함)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전단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 임산 중에 있거나 분안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자
·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한 자(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65-66쪽 참조)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중명서 첨부)
▶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 상 4급 이내 장애인
▶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107개 질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5호, 2009. 2. 26. 발령 2010. 3. 1. 시행) 별표 2)에 해당할 경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의 사업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전단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직업훈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 취업알선 등의 제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9조)
· 자활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합니다(「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
· 공공근로사업(「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 등
· 지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의 사업
· 자활공동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사업
· 개인 또는 공동 창업
· 근로의욕 및 능력의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자원봉사를 제시받은 조건부수급자가 그와 다른 자원봉사를 하려는 경우 그 자원봉사의 내용·기간 및 자원봉사 이행여부의 확인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내용 등을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수급자 제외
-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함)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자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
· 개별 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미취학 자녀 또는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
※ 가구별로 1명에 한하되, 양육·간병 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장애인 직접재활 실시기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에 한함)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에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
√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5조)을 하고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그 기간은 3개월에 한합니다.
√ 「병역법」에 따른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자
√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서 퇴소한 자
√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의 학교〕의 졸업자
√ 질병·부상 등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자
· 그 밖의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조건부 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등
- 생계급여의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 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별 생계급여조건 이행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그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생계급여의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생계급여의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생계급여의 중지 기간
·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생계급여의 재개
·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결정을 통지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의 지급을 재개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 지급중지결정을 통지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활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 생계급여 중지액
· 생계급여 중지액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 생계급여 중지액의 예(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152-153쪽 참조)
예1)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4명 가구의 가구원 중 1명이 조건불이행 시 그 가구의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3명 가구 금액으로, 주거급여는 4명 가구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① 생계급여(341,369원) = (929,936원 - 500,000원) × 79.4%
② 주거급여(132,051원) = (1,141,026원 - 500,000원) × 20.6%
예2)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인 3명 가구의 가구원 중 1명이 조건불이행 시, 그 가구의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2명 가구 금액으로, 주거급여는 3명 가구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① 생계급여(14,964원) = (718,846원 - 700,000원) × 79.4%
② 주거급여(47,367원) = (929,936원 - 700,000원) × 20.6%
예3)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5명 가구의 가구원 중 2명이 조건불이행 시, 그 가구의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3명 가구 금액으로, 주거급여는 5명 가구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① 생계급여(261,969원) = (929,936원 - 600,000원) × 79.4%
② 주거급여(154,936원) = (1,352,116원 - 600,000원) × 20.6%
예4)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명 가구의 가구원 중 1명이 조건불이행 시, 그 가구의 생계급여
① 생계급여는 0원, 주거급여는 1명 가구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② 주거급여(56,069원) = (422,180원 - 150,000원) × 20.6%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조건제시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지원계획(이하 “가구별자활지원계획”이라 함)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가 근로능력·자활욕구 및 가구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자인 경우 그 조건부수급자(이하 “취업대상자”라 함)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함)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관한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대상자가 참가할 자활사업을 지정하고 이를 취업대상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대상자의 조건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대상자가 조건이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조건부수급자의 구분기준, 조건부수급자별로 제시할 자활사업의 종류와 내용 및 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생계급여의 지급
생계급여의 지급 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1항).
- 수급품(금전 또는 물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2항).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다만,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
-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4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개시일이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하고, 16일 이후인 때에는 해당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을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또는 퇴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 수급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금품은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16일 이후인 때에는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이를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또는 사망한 수급자에 대해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 그 거주일수에 따라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3항).
·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후단)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생계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
1.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3.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141-142쪽 참조).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 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수준을 의미합니다. 개별 가구는 이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별 생계급여액 +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79.4% 20.6% 100% |
예시1)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명 가구
→ 422,180원(현금급여기준액) - 150,000원 = 272,180원
▶ 생계급여: 216,111원, 주거급여: 56,069원
예시2) 소득인정액이 600,000원인 7명 가구의 생계급여액(7명 이상 가구의 경우, 일반적인 급여액 산정
→ 1,774,296원 - 600,000원 = 1,174,296원
▶ 생계급여: 932,391원, 주거급여: 241,905원 |
생계급여를 할 장소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제1항).
-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료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가 행하여진 것으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제2항).
긴급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의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2항).
· 긴급 생계급여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153쪽 참조).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급여를 실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업무를 이관하거나 수급자와 협의하여 거주지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업무를 이관하는 때에는 급여의 신청·조사 및 급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급여기간
-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후단).
급여액
-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37.6%)에 해당하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154쪽 참조).
가구 규모 |
1명 가구 |
2명 가구 |
3명 가구 |
4명 가구 |
5명 가구 |
6명 가구 |
지급액 |
189,518원 |
322,692원 |
417,451원 |
512,210원 |
606,969원 |
701,728원 |
※ 7명 이상의 가구는 가구원 1명 증가할 때마다 94,759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수급자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및 그 밖의 수급품 등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및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급여액 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155쪽 참조)
가구별 생계급여액 +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79.4% 20.6% 100% |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 주거비(최저생계비의 17.2465%)와 같습니다.
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
임차료
- 주거급여로 월세임차료를 지급받거나 전세자금(임차보증금 포함. 이하 같음)을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 임차료의 지급
· 월세임차료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전세자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대여받은 자 포함)에게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월세임차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비중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월세임차료의 지급 방법
· 월세임차료는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1항).
· 월세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이 경우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1.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생계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
1.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3.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세자금
- 전세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청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전세자금의 대여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수급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전세자금 대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대여조건 그 밖에 전세자금의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주택법」 제60조)이 전하는 바에 따릅니다.
유지수선비의 지급
- 유지수선비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유지수선비의 지급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점검은 3개월마다 실시하되,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 및 수선을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의뢰(依賴)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공동체에 우선적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전기요금, 주민등록증 재발급, 복지전화서비스(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상수도ㆍ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등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전기요금, 주민등록증 재발급, 복지전화서비스(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상수도·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등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저소득층 복지정책 홈페이지 - 기초생활보장 - 지침 - 각종감면제도 안내 참조).
① 주민세는 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② TV 수신료 면제와 전기요금 할인(20% 할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한국전력공사(☎ 123)로 팩스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증명서
· 복지할인신청서
· 영수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③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할 전화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114 안내료 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1도수는 3분을 말합니다.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 이동전화, 인터넷 요금에 대해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통신업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동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통화료는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월 접속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중 1,000원 ~ 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됩니다.
⑤ 상수도·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 보장기관의 사회복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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