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3-890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산물소리 2014. 10. 4. 09:51

<20>②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신탁등기,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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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제정 1992.05.27 [등기선례 제3-890호, 시행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등기명의인간의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촉탁할 수 있으며, 위 어느 경우에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92.5.27. 등기 제116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