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이행된 후 잔대금 지급기일 전에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기타 권리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체를 말소할 것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하는 것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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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대금 중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체를 말소할 것을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08.28 [공탁선례 제2-126호, 시행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이행된 후 잔대금 지급기일 전에 목적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기타 권리등기의 말소의무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잔대금 채무를 변제공탁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체를 말소할 것을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1990. 8. 28. 법정 제1342호(공탁선례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