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⑤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우선권 있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를 전후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담보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10.19 [공탁선례 제201210-1호, 시행 ]
1.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우선권 있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를 전후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재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2012. 10. 19. 사법등기심의관 - 3260 질의회답)
'供託法 > 供託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탁선례 제2-315호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0) | 2014.10.06 |
---|---|
공탁선례 제2-126호 -부동산매매대금 중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과 소유권 (0) | 2014.10.05 |
공탁선례 제201012-1호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 방법 (0) | 2014.10.05 |
* 공탁선례 제1-229호 -선행 가압류와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된 후 선행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0) | 2014.10.05 |
공탁선례 제2-288호 -가압류해방공탁의 성질 (0) | 2014.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