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 제201210-1호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담보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가 ..

산물소리 2014. 10. 5. 17:21
<20>⑤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우선권 있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를 전후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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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담보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10.19 [공탁선례 제201210-1호, 시행 ]


 

1.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우선권 있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를 전후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재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2012. 10. 19. 사법등기심의관 - 3260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