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 제201012-1호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 방법

산물소리 2014. 10. 5. 17:17
<20>②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기업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로 하고, 공탁근거법령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보상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위 ②항의 경우, 압류된 보상금 부분은 공탁근거법령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으로 하고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집행공탁으로 한다.
④ 위 ②항의 경우, 압류되지 아니한 보상금 부분은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로 하여 변제공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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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 방법

제정 2010.12.24 [공탁선례 제201012-1호, 시행 ]


 

1.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기업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로 하고, 공탁근거법령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제4호 및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으로 하여 보상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2. 압류된 보상금 부분은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제4호 및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으로 하고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집행공탁으로 하고, 압류되지 아니한 보상금 부분은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로 하여 변제공탁할 수도 있다.

 

3. 제3채무자인 기업자는 위와 같이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0. 12. 24. 사법등기심의관 - 3325 질의회답)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