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③ 공탁서정정신청은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x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 정정신청,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
제정 1979.08.23 [공탁선례 제2-24호, 시행 ]
공탁사무는 다른 민원관계의 사무와는 달리 어떤 법률효과의 전제로서 신속·정확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공탁신청 또는 공탁서 정정신청이나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등이 수리 또는 인가된 경우 이들 서류를 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도중 분실이나 업무처리가 지연될 염려가 있으므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1항, 동 제27조의2 제4항, 동 제37조 제1항은 공탁서, 공탁서 정정신청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공탁자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자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탁금 회수청구의 경우에 동 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 또는 송달하게 한다면 도중 분실의 경우 제3자가 공탁금을 회수하여 갈 위험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공탁신청, 공탁서 정정신청,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는 우편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979. 8. 23. 법정 제234호(공탁선례 1-1)〕
주) 대법원규칙 제2079호(2007. 3. 29.)에 의하여 「공탁사무처리규칙」이 「공탁규칙」으로 개정되었고, 「공탁규칙」 전부개정(2007. 12. 31. 대법원규칙 제2147호)으로 제25조 제1항은 제26조 1항, 제27조의2 제4항은 제30 제4항, 제37조 제1항은 제39조 제2항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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