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공2006.9.15.(258),1615]
【판시사항】
[1]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피공탁자들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른 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행사 범위
[2] 갑과 을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한 변제공탁에 대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1/2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2]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갑과 을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갑과 을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供託法 > 供託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고 이어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0) | 2015.06.05 |
---|---|
98다52513 판결 -보전처분에 있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0) | 2015.05.11 |
96다2583 판결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0) | 2014.10.21 |
* 67마1009 판결 -선박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의 담보사유의 소멸 (0) | 2014.10.07 |
97다24290 판결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수용절차를 마친 후 부적법하게 공탁금이 회수된 경우 (0) | 2014.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