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
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② ①항과 같은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
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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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공1996.6.15.(1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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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2] 민법 제487조 ,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118 판결(공1989, 194)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공1995상,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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