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判例

* 67마1009 판결 -선박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의 담보사유의 소멸

산물소리 2014. 10. 7. 12:00

<20>⑤ 가압류를 위해 제공된 담보공탁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그 가압류 자체를 다투는 데 필요한 소송비용도포함된다.

<10>① 가압류보증공탁을 한 경우 비록 그 가압류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고 할 수 없다.
 ② 가압류보증공탁이 담보하는 채무자의 손해배상 범위에는 그 가압류명령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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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12.29. 선고 67마1009 판결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492]


 

【판시사항】
선박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의 담보사유의 소멸


【판결요지】
가처분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가처분명령의 존재만으로도 피신청인에게 정신상 손해를 주었을 수 있고 또한 그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에는 그 가처분명령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든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