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⑤ 가압류를 위해 제공된 담보공탁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그 가압류 자체를 다투는 데 필요한 소송비용도포함된다.
<10>① 가압류보증공탁을 한 경우 비록 그 가압류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고 할 수 없다.
② 가압류보증공탁이 담보하는 채무자의 손해배상 범위에는 그 가압류명령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67.12.29. 선고 67마1009 판결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492]
【판시사항】
선박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의 담보사유의 소멸
【판결요지】
가처분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가처분명령의 존재만으로도 피신청인에게 정신상 손해를 주었을 수 있고 또한 그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에는 그 가처분명령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든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供託法 > 供託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2006.8.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0) | 2014.12.24 |
---|---|
96다2583 판결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0) | 2014.10.21 |
97다24290 판결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수용절차를 마친 후 부적법하게 공탁금이 회수된 경우 (0) | 2014.10.06 |
* 2003다12311 판결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의 취지를 (0) | 2014.10.06 |
2006다60557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부적법한 집행공탁이 (0) | 2014.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