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 공탁선례 제1-173호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회수청구절차

산물소리 2015. 12. 19. 11:43

<法21>⑤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찍힌 양도인(공탁자)의 도장이 공탁서에 찍힌 공탁자의 도장과 다르고 양도통지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아니한 경

  우라면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탁자인 양도인은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x


<法20>⑤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法19>②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은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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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회수청구절차
제정 1990.09.07 [공탁선례 제1-173호, 시행 ]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찍힌 양도인(공탁자)의 도장이 공탁서에 찍힌 공탁자의 도장과 다르고 양도통지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수 없으며 양수인은 회수청구권의 요건사실 및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수청구할 수 있다.

(1990. 9. 7. 법정 제14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