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①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 되지 않는다.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
제정 1999.03.05 [공탁선례 제2-356호, 시행 ]
1.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며, 공탁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바,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피공탁자의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1)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해결된 때’로부터,
(2)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 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각 기산한다 할 것이다.
이건 질의 사안과 같이 징발보상금을 현금으로 공탁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공탁서에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그 반대급부를 이행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피공탁자가 반대급부이행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공탁금 지급 여부는 구체적인 공탁사건을 처리하는 공탁공무원이 출급청구서와 그 첨부서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
〔1999. 3. 5. 법정 제3302-73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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