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③ 乙의 채권자 丁이 ‘乙의 甲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받았더라
도, 甲은 乙의 가압류가 실효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채권가압류한 경우, 공탁자가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3.08.30 [공탁선례 제2-295호, 시행 ]
1.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금액이 공탁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닌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을)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갑)는 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가압류채권자(갑)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본안승소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현금화명령(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을 받아야 한다.
2.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갑)의 채권자(병)가 ‘가압류채권자(갑)의 가압류채무자 (을)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공탁자가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 행사에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으므로,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을)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가압류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그 회수청구를 인가하여야 할 것이다.
〔2003. 8. 30. 공탁법인 제3302-209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225)〕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
참조예규 : 송무예규 제866-25호(송민 84-6)
참조선례 : 1990. 3. 9. 법정 제419호 질의회답, 1996. 1. 20. 법정 제3302-16호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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