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④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이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을 항고인(공탁자)이 회수하기 위하여는 공탁서와 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
사무관 등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을 회수할 때 첨부서면
제정 2008.05.13 [공탁선례 제2-306호, 시행 ]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이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을 항고인(공탁자)이 회수하기 위하여는 공탁서와 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증명서(대법원 재판예규 제1218호)를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면 된다.
〔2008. 5. 13. 공탁상업등기과-524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805-2)〕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참조예규 : 대법원 재판예규 제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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