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서 선고된 금원을 변제공탁하고 이에 대해 피공탁자가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공탁소에 한 후에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공탁자는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회수할 수 있다.
<法20>④ 甲(피고)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1억 원을 변제공탁하고 이에 대하여 乙(원고)이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공탁소에 한 후, 항소심 판결에서
甲(피고)의 이행의무가 7,000만 원으로 감축되어 확정된 경우, 甲은 차액 3,000만 원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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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금원을 변제공탁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원고)가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공탁소에 한 후에,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의 이행의무가 감축된 경우,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2.03.22 [공탁선례 제2-149호, 시행 ]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수락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소멸하며, 착오로 공탁을 하였거나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만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원인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02. 3. 22. 법정 제3302-101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181)〕
참조조문 :「민법」 제489조, 「공탁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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