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④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가 아닌 제3자도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13>① 법령상 담보제공의무를 지는 자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가 있어야 한다. x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공탁이 수리될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금 회수청구권자는 누구인지 등
제정 2001.11.26 [공탁선례 제1-210호, 시행 ]
1. 재판상 보증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가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자(제3자)는 공탁서의 공탁자란에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비고란에는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되며 상대방(피공탁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2. 위 공탁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한 것이고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공탁자는 강제집행의 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별도의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를 얻어 공탁자가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집행방법으로서는 채무명의에 기해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후 공탁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3자가 공탁한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자는 공탁자인 제3자이며, 공탁자는 담보취소결정 또는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다
(2001. 11. 26. 법정 3302-470호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86. 6. 16.자 86마282 결정
참조선례 : 1988. 12. 30. 법정 제1676호, 1992. 12. 11. 법정 제2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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