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關係法문제

가족관계등록법 기출문제[제10회]

산물소리 2010. 1. 4. 15:40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


[문41】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①

① 이혼하면서 친가에 복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가를 창립한 경우에는 친가복적을 포기한 것이므로, 최초의 이혼시 일가창립을 선택한 사람은 그 후 혼인을 하고 다시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가에 복적할 수 없고 일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이경우 재혼하면서 폐가하였던 일가창립가를 부흥할 수 있다.x
② 감독법원장의 지정․고시에 따라 호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게된 시․읍․면의 장은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에 기재된 사항을 보조기억장치에 이기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호적을 개제하여야 하나 제적은 개제하지 아니한다.
③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원기재를 부활할 것이며, 사망한 자의 사망기재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사망사유 유루의 직권기재를 하여야 한다.
④ 등록부에 기재하는 외국인의 인명은 그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 국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할 수 있다.
⑤ 시․읍․면의 장이 등록부상의 오기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행정처장이 송부한 정비목록에 의하여 간이직권정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정정․기재서 작성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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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호적예규 제667호   이혼한 여자의 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등에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4.03.17 [호적예규 제667호, 시행 2004.03.17]


 

제정 2004.03.17 호적예규 제667호


1. 가. 혼인으로 남편의 가에 입적된 처가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하고자 할 경우에는 혼인하기 직전의 가에 복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친가는 최초에 혼인하기전의 가를 뜻하므로 남편의 사망으로 그의 가(혼가)에서 재혼한 후 이혼한 경우 전혼가(사망한 남편의 가)에는 복적할 수 없다.

나. 이혼하면서 친가에 복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가를 창립한 경우에는 친가복적을 포기한 것이므로, 최초의 이혼시 일가창립을 선택한 사람은 그 후 혼인을 하고 다시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가에 복적할 수 없고, 일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혼하면서 폐가하였던 일가창립가는 친가가 아니므로 부흥할 수 없다.

2.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한 후 임의분가하였거나, 친생자에 의하여 직계혈족으로 입적된 후 재혼하였다가 다시 이혼으로 복적할 경우에는, 분가된 가 또는 직계혈족 입적된 친생자의 가에 복적하여야 한다.

3. 이혼한 여자의 친가(가)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인 경우에는 호적법 제79조 제2항단서를 준용하여 일가를 창립한다.

4. 이혼신고에 의하여 혼가의 호적에는 친가복적으로 제적되었으나 복적할 가에는 입적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 제4호에 준하여 간이직권정정으로 처리한다.

②=o 호적예규 제688호    호적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③=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사망기록을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로 사망기록을 하여 폐쇄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록을 말소하여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한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사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해당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빠뜨리게 된 사망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④=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2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기록 또는 기재하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시(구)ㆍ읍ㆍ면에서의 사무처리 등)
③ 외국인의 인명은 신고인(통보자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한글로 표기한 해당 외국의 원지음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 이하 같다)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 국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할 수 있으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⑤=o 규칙 제61조(직권정정ㆍ기록서) 제57조, 제60조제2항따라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때에는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직권정정ㆍ기록서 작성이 필요 없음을 명시하여 송부한 등록부 정비목록에 따라 직권 정정ㆍ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42】국적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⑤

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받은 자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있다.
②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자는 귀화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귀화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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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o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ㆍ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기준지ㆍ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④=o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6호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


 1.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피인지자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사유와 피인지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국적취득신고(피인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귀화신고(피인지자가성년자인 경우)가 있을 때에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외국인을 입양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양자는 입양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친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입양사유와 양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귀화신고가 있을 때에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국적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득신고가 있는 때에는 국적재취득자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국적취득특례신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국적법」부칙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득신고가 있는 때에는 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43】가족관계등록창설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②

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자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하여야 한다. .x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은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④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에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은 통일부장관이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한다.
시․읍․면의 장이 기아발견사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 및 본의 창설허가를 받은 후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로 보아서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등록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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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규칙 제8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법 제96조에 따른 창성 창본 허가 

   2.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3.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4. 법 제104조 제105조따른 등록기록정정허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②=x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③=,o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①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

   계등록을 창설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

   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남(以南) 지역일 때: 그 등록기준지

   2.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일 때: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정한 등록기준지

④=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

   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11호   기아에 대한 성·본의 창설절차

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은 아래의 절차에 의한다.
1. 시(구)·읍·면의 장이 기아발견사실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여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성·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
2. 위 기아발견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서식 예에 의한 성·본의 창설허가재판청구(수수료는 면제)를 한다.
3.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의 창설허가재판서등본의 송부를 받았을때에는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제1호의 기아발견조서에 첨부하여 같은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로서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4호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절차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1) 기아가 아닌 경우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게 하여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2) 기아인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따라 기아발견조서 성·본 창설허가에 의하여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나. 부모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함이 원칙이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2. 다른 법령, 예규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은 사건본인 각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과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44】인지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① 아직 포태중인 자에 대하여는 인지신고를 할 수 없다.x
②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③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의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등록부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⑤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부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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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민법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②=o 법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③=o 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

   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2호
무효인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 효력: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부(父)가 출생신고 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⑤=o 대법원 1968.2.27. 선고 67므34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자에 대하여서는 그 부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다.

 


【문45]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②

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재외공관은 증명서의 교부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적 등ㆍ초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발급자가 된다.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본인이라도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x

③ 재외공관의 장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규칙 제28조제2항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위 수수료를 외국통화로 징수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지 환율시세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재외공관의 장은 수수료를 법원행정처에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본인,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양자 포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 포함)사실이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망한 사람의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은 각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이 표시되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을 모아서 발급한다.
외국인은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과거에 출생 등을 원인으로 한국의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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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⑤=o,②=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9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① 법 제14조와 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다음부터"본인등"이라 한다)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인은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서식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다음부터"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이 예규에서 같다)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되, 변호사의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은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과거에 출생 등을 원인으로 한국의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외국인이 제2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직접 시(구)·읍·면사무소에 출석하여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국내 거주를 소명한 후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우편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
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하는 때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한다.
제13조(외국 관공서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외국 관공서는 사용용도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사용용도를 심사한 후 외교통상부를 거쳐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외국 관공서로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주재 한국영사기관(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 주오오사카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등)이 일본국 관공서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일본국 외무성을 거친 것에 한하여 사용용도를 심사한 후 외교통상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일본국 외무성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송부할 수 있다.
제16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특칙)
ⓛ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을 포함한다)의 발급사무를 하게 하는 경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사무를 처리하며 증명서의 발급자가 된다.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적 등ㆍ초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발급자가 된다. 별지제1호 및 별지제2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규칙 제28조제2항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위 수수료를 외국통화로 징수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지 환율시세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재외공관의 장은 수수료를 법원행정처에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본인,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양자 포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 포함)사실이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망한 사람의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은 각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이 표시되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을 모아서 발급한다.


③=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4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재외공관의 장은 이 예규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규칙 제28조제2항의 수수료(다음부터 “수수료”라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위 수수료를 외국통화로 징수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지 환율시세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o 규칙 제21조(증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의 직명(직무대리자의 경우에는 대리자격도 표시하여야 한다)과 성명을 기록한 후 그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③ 증명서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각 장에 장수, 발행번호를 기록하고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경우에는 인증기에 직인을 부착하여 인증할 수 있고, 자동천공방식으로 간인할 수 있다.

   ⑥ 본인,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양자 포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 포함)사실이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망한 사람의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은 각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이 표시되어야 한다.

   ⑦ 가족관계증명서는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을 모아서 발급한다.

   ⑧ 시ㆍ읍ㆍ면의 장은 청구인이 제1항의 증명서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개별증명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⑨ 법원행정처장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재례를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문46】다음 가족관계등록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⑤

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의 생존중에 우송한 등록신고서는 그 사망후라도 시․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이 위 ③의 경우와 같이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 관하여는 등록신고를 할 수 없다.x

=

①=o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

   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o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사망 후라도 시ㆍ읍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o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

   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o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재외공관의 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의 등록기

   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x 제20조(신고의 장소) 외국인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문47】등록부정정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① 하나의 신청서에 사건본인 1인의 등록부정정허가신청과 개명허가신청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1인 1건으로 보아 1건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한다.x
② 등록부상 출생일과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설사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실제와 같다 하더라도 관할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를 얻지 않는 한, 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일에 따라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정정하여야 한다. o
③ 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는 등록기재사항이라도 일단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를 얻어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x
④ 등록부의 기재사항만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등록이 있는 지(地)나 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중 편리한 곳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x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이를 할 수 없다. x

=

①=x 호적선례3-503  사건본인 1인의 호적정정과 개명을 하나의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사건번호 부여 및 첩부할 인지액:

   호적정정허가신청과 개명허가신청은 호적법규에 구분하여 규정한 별개의 사건이므로 비록 하나의 신청으로 사건본인 1인의 호적정정과 개명을 함께 구하고 있을지

   라도 2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인지도 2건분을 첩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각종의 호적비송사건 건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법원 운영의 자료로 활용할 필요

   성도 있으므로 호적비송사건부에도 각 별개의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②=o 호적선례4-166 호적상 출생일과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상이한 경우 이를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할 뿐만 아니라, 호적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상의 등록사항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한 때에는 호적부에 의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호적상 출생일과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호적에 기재된 출생일에 따라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정정하여야 한다.
   만약,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제의 출생일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그 호적이 있는 지(지)를 관할하는 법원으

   로부터 호적정정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③=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4호    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의 효력:

   판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x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3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경우의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이 이를 하여야 한다.

 


【문48】다음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④

①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家)를 떠난 경우에도 양모자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② 배우자 있는 자가 양친이 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에 의하여 부부가 공동당사자로서 입양을 하여야 하나 배우자의 혼인중의 자를 양자로 하는 때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는 자가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
③ 양친이 부부일 때에는 공동으로 파양을 하여야 하나 양친이 이혼을 하였을 때에는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공동으로 파양을 할 수 없어 부부 일방이 양자와 파양을 한 경우에 있어서 파양의 효력은 파양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 양친과 양자 사이에도 미친다.x
⑤ 혼인의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관계가 해소되지만 양친자관계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해소되지 아니한다.

=

①=o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부모의 이혼'을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고, 구관습시대에는 오로지 가계계승(가계계승)을 위하여만 양자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입양을 할 때 처는 전혀 입양당사자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부(부)의 가(가)를 떠났을 때에는 입양당사자가 아니었던 양모와 양자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논리상 가능하였으나, 처를 부와 함께 입양당사자로 하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1990. 1. 13. 개정 전 민법 제874조 제1항은 "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함이 아니면 양자를 할 수 없고 양자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 후 현행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공동입양제가 되어 처도 부와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하여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②=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0호    친생자 입양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입양은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이므로 자신의 친생자녀라도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 사람은 입양할 수 있을 것이나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족관계를 창설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혼한 모가 전혼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를 입양할 수는 없다.
2. 1995. 3. 22. 이전의 종전「대법원 호적예규」에 따라 이혼한 생모가 혼인중 출생한 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해소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생모와 재혼한 부(부)가 그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3. 제2항 전단에 따라 생모가 혼인중 출생자를 입양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입양의 해소 없이 제3자가 그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4. 제3항의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새로운 입양신고가 수리되면 양자의 특정등록사항란 양모란의 생모 겸양모 성명을 직권말소한 후 그 란에 새로운 양모의 성명을 기록한 다음, 양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또한 양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재 효력있는 최초 입양사유 외에도 새롭게 이루어진 입양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5. 제3항에 따른 새로운 양친자관계가 파양된 경우에는 그 파양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이 이루어진 후에 제4항에 따라 말소되었던 양모의 기록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6. 배우자의 전혼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를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제87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친생자 관계가 없는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
7. 혼인외 자는 생모 및 생모와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함께 입양할 수 있다.

*
③⑤=o,④=x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부부의 공동파양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되었고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49】개명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① 공무원이 이름을 잘못 이기하였으나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개명하였다면, 현재의 이름을 본래의 자신의 이름(舊名)으로 고치려면 다시 법원의 개명허가를 얻어야 한다. o
② 개명허가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법원에는 다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x
③ 외국인 부(父)의 성(姓)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등록부에 기재한 후, 한국인 모(母)의 성(姓)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명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추완신고만 하면 된다. x
④ 부(父)가 개명한 경우에 이미 혼인 등으로 부(父)의 호적에서 제적된 자녀들의 현등록부상 부(父)란은, 그 개명사유가 기재된 등록부을 소명자료로 관할 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x
⑤ 법률상 이해관계만 소명된다면 통칭명(通稱名)을 사유로 하는 개명신청은 제3자가 사망한 자를 사건본인으로 하여서도 할 수 있다. x

=

①=o 호적선례2-338    호주상속 등으로 신호적 편제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직권으로 호적을 정정해 주지 않아 사건 본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이름으로 개명한 경우 이를 다시 구명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여부:

 호주상속 등으로 신호적 편제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을 해당 시(구)ㆍ읍ㆍ면에서 직권으로 호적을 정정해 주지 않아 사건본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하였다면 현재의 이름을 구명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다시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할 것이고 정정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②=x 호적선례3-464    개명허가의 판단과 그에 대한 불복 방법:
호적상의 성명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아 개명신고를 함으로써 이름을 바꾸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나, 관할법원이 구체적인 개명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증빙서류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하는 것이며,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항고를 제기하여 다투거나 다른 소명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여 다시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③=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7호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성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x 제55조(자녀의 등록사항 등)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그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는 자녀의 성과 본을 직권으로 정정

   또는 변경기록하고 그 사유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x 호적선례3-376    호주승계권 침해로 인한 호주승계회복의 소 등:
호적부상의 성명과 족보상의 성명이 상이한 경우 호적부상의 성명을 족보상의 성명으로 고치려면 호적법상 개명허가절차를 밟아야 하며, 호적법상 개명은 개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사망한 자에 대한 개명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50】협의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⑤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이혼신고하여 주민등록부에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③ 협의이혼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신고기간의 기산일에 초일은 산입한다.
④ 의사능력이 있으면 금치산자도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⑤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x

=

=o 호적선례3-295    협의이혼신고를 호적법상 신고장소가 아닌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하여 주민등록부에 이혼사유가 기재된 경우의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 (일부변경):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법상의 신고장소인 신고사건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

   지나 현주지의 호적관서에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호적법상의 신고장소가 아닌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주민등록부에 이혼사실이 기재되고

   근거서류인 협의이혼확인서와 이혼신고서가 동사무소에 보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확인절차를 밟아 위 신고장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당사자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을 수는 없으므로 재판상이혼에 의하여 호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1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협의이혼의사철회의 효과)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접수된 후 협의이혼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②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위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9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⑤=o 제75조(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의 특례) ①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두사람이 함께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신청

   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다.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재외국민인 당사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주지를 관할하

   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은 부부 양쪽이 모두 재외국민으로서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