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關係法문제

가족관계등록법 기출문제[제11회]

산물소리 2011. 1. 5. 15:41

【 가족관계등록법 10문 】


[문41】다음은 개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④

①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거나 그 액면상당의 현지화를 재외공관장에게 납부하여도 무방하다.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호적상의 성명과 새로운 출생신고에 의하여 생부의 호적에 입적되는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명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③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후 한자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원에서 개명허가판결(결정)을 받아 그 판결(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x
⑤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이 상위하여 잘못된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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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④⑤=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4조(출생신고서와 개명)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이직권정정 절차로 정정할 수 있다.
제10조(재외공관에의 인지납부)
①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인지를 붙이거나 그 액면상당의 현지화를 재외공관장에게 납부하여도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외공관장은 개명허가신청서 상단부 여백에 영수인(고무인)을 찍어야 하며, 수령한 금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에서 한 개명의 효력)
외국인과의 신분행위 (예: 외국인에게 입양된 경우 등)등으로 그 외국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형성이 되어 그 외국의 법에 따라 개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따라 한국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외국에서 개명한 이름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외국인과 신분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면,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한국법원에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개명할 수 있다

②=o 호적선례3-46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호적상의 성명과 새로운 출생신고에 의해 생부의 호적에 입적되는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 개명절차

       가 필요한지와 동일인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된 자는 그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그의 출생신고로 부의 호적에 입적되므로 사건본인의 호적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말소되어 호적이 없는 상태에서 생부의 출생신고로 부의 가에 입적하는 경우 말소된 호적상의 성명과 생부의 호적에 입적되는 성명이 서로 다르다 해도 개명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동일인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위 말소된 호적등본과 판결 및 출생신고서 등이 될 수 있다.

③=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호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3. 「성명란」 의 기록방법
가. "「성명란」"은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고, 한자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만 기록한다. 「성명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는 방법은 “김철수(김철수)”와 같이 한다. 다만, 성이 한자이고 이름이 한글인 경우 “김하늘(금하늘)”과 같이 기록하되, 이에 관한 정정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른다.
나. 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
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한글표기를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빠뜨린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
다.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후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경우에는 한글 이름만을 가진 경우이므로, 후에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게 하려면 추후보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문42】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공개 및 그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인은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격란에는 "본인의 부" 등으로 표시하며,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때 청구사유는 위임인의 교부청구 목적을 기재한다.

④ 대리인(또는 대행자)이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때 위임인(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고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x
⑤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청구사유가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서에 그 거부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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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⑤=o,④=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9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① 법 제14조와 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다음부터"본인등"이라 한다)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서식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다음부터"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이 예규에서 같다)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되, 변호사의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공공기관의 경우는 사원증)을 첨부한 때
2.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4.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5.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⑥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청구가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⑦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구사유 등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제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에도,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그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격란에는 "본인의 부" 등으로 표시하며,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 이때 청구사유는 위임인의 교부청구 목적을 기재한다.
③ 제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조 제5항과 관련한 소명자료의 예시는 별지 제1호의 기재와 같다.
⑤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소명자료 중 원본은 사본에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하는 등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 반환한다. 다만,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별지 제2호 기재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한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로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우편에 의한 청구 등)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2조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청구사유가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서에 그 거부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문43】가족관계등록 신고와 관련한 다음 각 신청 내지 신고의 기간만료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모(母)가 자(子)의 부(父)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2008. 3. 17.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2008. 3. 28. 그 판결정본이 송달되었다면, 모(母)는 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x
② 관할 가정법원에서 2008. 1. 21. 협의이혼확인을 받고 같은 날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다면, 당사자 일방의 이혼의사의 철회가 없는 한 협의이혼신고는 그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2008. 2. 12. 발견된 사체의 사망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2008. 2. 22. 사망지의 시·읍·면장에게 보고한 후, 2008. 3. 4. 사망자의 동거친족이 사망자의 신원을 인식하였다면, 그 동거친족은 사망자를 인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여 2008. 2. 23.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2008. 3. 11. 그 등본을 받았다면,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창성(創姓)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2008. 3. 15.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한다면, 그 이의제기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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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o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o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①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

   를 작성ㆍ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o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ㆍ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ㆍ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o 제1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문44】다음 중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신고는? ②

① 실종선고의 재판이 확정된 후의 실종선고신고
②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의 후견종료신고
③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입양을 하고 입양인증서등본을 작성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하는 입양신고
④ 재판상 이혼의 신고
⑤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의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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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제92조(실종선고의 신고) ①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x 제83조(후견종료신고) ① 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성년 도달로 인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x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x 제7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x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

   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45】다음은 이혼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⑤

① 재외공관의 장이 협의이혼신고서를 적법한 것으로 심사․수리한 후에 당사자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그 신고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도 수리된 이혼신고서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송부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기록은 사건완결일부터 3개월간 보존하다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구분하여 기록 전부를 보존담당부서로 인계한다.
③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후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당사자 일방이 제출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당사자는 협의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반드시 夫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협의이혼철회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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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1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제21조(협의이혼의 신고장소 등)
이혼의사확인신청의 관할 법원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로 되어 있더라도 이혼신고는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만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되어 있으면 수리하여야 한다.

제23조(협의이혼신고의 수리)
재외공관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제74조, 제75조에 따라 협의이혼신고서를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수리한 경우라면, 그 후 당사자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그 신고서의 반환을 요청하여도 수리된 이혼신고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송부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이혼의사철회의 효과)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접수된 후 협의이혼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②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위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9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
제27조(협의이혼의사철회에 따른 업무절차)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는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그 철회의사를 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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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제80조(이혼의사의 철회)  ①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문46]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수리와 불수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④

① 혼인신고 중 남편과 그 부(父)의 성(姓)이 다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 있는 것이 명확할지라도 당사자가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혼인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외 관서에서 중혼이 수리되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③ 법정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도 형법상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가 되는 허위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④ 사망자와 한 혼인신고가 등록기준지외 관서에서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에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수리처분을 불수리로 변경하고 그 뜻을 고지부에 등재한 뒤 신고(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x
⑤ 혼인신고서에 첨부한 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본의 기재가 없어도 신고서에 본을 기재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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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6호    혼인당사자의 성(姓)과 그 부모의 성(姓)이 다른 혼인신고의 사무처리지침:

혼인당사자의 성(성)과 그 부모의 성(성)이 다른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 있음이 명확할지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혼인신고서를 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④=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7호    재외공관의 장이 수리하여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으로 송부한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접수하여 수리한 후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송부한 경우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송부 받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한다.
3.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신고서등에의하여 수리된 신고서 등의 내용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은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므로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예시)
중혼이 수리되어 송부되어 온 경우
        ② 미성년자가 양친이 되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 등
4.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확인하여 본 결과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의 내용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무효인 사유를 부전지 등에 명시하여 송부 받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과 함께 송부한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송.

다만,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나타나 있는 흠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다시 반송한 때에는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반송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예시)
사망한 사람과 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
        ② 연장자를 양자로 하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
        ③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후에 다시 수리된 신고서 등이 송부되어 온 경우
나. 위 "가"에 따라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반송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다시 심사하여 무효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리처분을 불수리로 변경하고 그 뜻을 고지부에 기록한 뒤 신고(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③=o,

⑤=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8호   혼인신고서에 본의 기재가 있으나 그 기록이 없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수리여부:

혼인신고서에 첨부한 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본의 기록이 없어도 신고서에 본을 기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지만 그 본의 기록은 할 수 없다.

 


문47】다음은 인지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④

①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지신고인이 질병 기타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없다.

③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부(父)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다.
태내에 있는 자(子)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母)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 인지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x 

⑤ 생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의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인지청구의 소>

=

①=o,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o, 호적선례4-50     혼인외의 자(자)인 피인지자가 생부인 인지자와 호적상 성(성)과 본이 다른 경우 그 생부의 대리인에 의한 인지신고 가능 여부:

호적법상 창설적 신고는 대리에 의한 신고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특히 인지신고는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 존중되어야 할 창설적 신고이므로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토록 할 수 없다.

③=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1호    타인의 친생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인지여부: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부(부)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

④=x, 제56조(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취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태아인지신고는 신고장소를 제한하지 않는다.

⑤=o,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시사항】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문48】협의상 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④

① 당사자 쌍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이다.
②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 쌍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경우 반드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그 불출석 사실을 기재한 기일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 일방은 본적지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을 제출하고, 다른 일방은 주소지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 어느 경우에도 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보고 그 효력을 인정한다.x
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관할 가정법원에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라면, 그 확인 법원에 보관 중인 확인서원본에 의하여 확인서 등본을 재교부 받을 수 있다.

=

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o 규칙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① 법 제75조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③⑤=o, ④=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1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제9조(조서의 작성)
①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진술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조서에는 이혼당사자 확인, 협의이혼의사의 존부 확인,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의 제출여부, 판사의 보정명령요지와 보정여부, 기일지정 등을 각각 기재한다. 서면으로 보정을 명한 경우 그 사본의 첨부로 보정명령요지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그 불출석 사실을 기재한 기일조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등의 분실)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관할 가정법원에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당사자는 그 확인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 및 협의서등본을 재교부받은 후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협의서에 대하여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보존기간 내에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협의이혼의사철회에 따른 업무절차) 
⑤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는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문49】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무례를 따름) ②

① 한국인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서에 현지 출생시각만을 기재한 경우 등록사무공무원은 그 환산된 한국시각을 함께 기재하도록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수리하였을 경우 세계 각 지역의 시차대조표에 의하여 한국시각을 환산하여 호적부의 “출생”란을 기재하여야 한다.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된 호적을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추완신고 내지 호적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x
③ 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혼판결문을 분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 신고서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생략할 수 없다.
④ 한국에서 한국인과 혼인하는 미국인이 주한 미군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⑤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①=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8호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1.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

   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출생신고서에 현지 출생시각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환산된 한국시각을 함께 기재하도록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수리하였다면 세계 각 지역의 시차대조표(별표 1. 한국시각을 현지시각으로 환산하는 기준표 및 별표 2. 현지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는 방법 각 참조)에 의하여

   한국시각을 환산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의【한국시각】란을 기록해야 한다.
②=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7호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성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

③=o 호적선례 200407-3    외국인과 혼인하여 외국에 거주하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이혼판결문을 분실한 경우 이혼판결문의 제출없이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재판에 의한 이혼의 호적신고는 반드시 이혼판결(조정포함)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외국에

   서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혼판결문을 분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신고서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생략할 수 없다.
   (2004. 7. 5. 호적 3202-282 질의회답)

④=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6호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가.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1)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33호따른다. 다만,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의 혼인능력 증명은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⑤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⑤=o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시행일 : 2011.1.1]


[문50】친권자 지정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예규를 설명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 ⑤

①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민법에서는 혼인의 취소 또는 재판상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③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가 동일한 때에는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위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에 기하여 기재하되, 협의에 의한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하나,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재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재판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위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에 기하여 기재하되, 협의지정에 의한 신고에 의한 기재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말소하고, 재판지정의 신고에 기하여 기재한다.
⑤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친권자변경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협의에 의한 친권자변경신고가 있을 경우 이를 수리할 수도 있다.x

=

①②③④=o,⑤=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제1조(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친권자 지정(변경을 포함한 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2. 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

3.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4.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부)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

5. 「민법」 제909조의2 (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7조의2제2항제931조제2항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

삭제 (2013.06.07.제374호)

제2조(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처리)

하나의 신고서로 여러 명에 대한 친권자 지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별로 건수를 계산한다.
제7조(협의에 의한 신고와 재판에 의한 신고ㆍ촉탁이 경합된 경우)

친권자 의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에 따른 신고(협의지정의 신고)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에 따른 신고(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이 경합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가 동일 한 때에는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하여 기록하고, 협의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록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한 기록을 하지 아니한다.

2. 협의에 의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한 친권자가 서로 다른 때에도 그 성 립 또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하여 기록한다. 다만,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록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말소하고,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12조(친권자 변경신고)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제6항따른 가정법원의 친권자변경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협의에 의한 친권자변경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