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行政例規

행정예규 제976호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산물소리 2011. 7. 26. 16:01

<17>⑤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공탁자란에 적어야 하는 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로 대신할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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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개정 2013.09.09 [행정예규 제976호, 시행 2013.10.01]


제정 2005.08.26. 행정예규 제596호

개정 2013.09.09. 행정예규 제976호

 

제1조(외국인의 기명날인)

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2조(외국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일 경우,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단, 피공탁자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주소소명서면)

① 외국인의 경우는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재외국민의 경우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에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본국 및 대한민국의 관공서(예컨대, 여권, 신분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 및 공탁관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한 사본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문서를 발급한 공무원이나 공증한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주소불명의 경우)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발송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배달증명서 등)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